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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여고 교실 몰카 설치 교사·성희롱 훈화 교장에 중징계 요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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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교육 당국이 여고 교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교사와 학생들을 상대로 부적절한 훈화를 한 해당 학교 교장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했다.

연합뉴스


경남도교육청은 창원 시내 모 여고에서 이달 초부터 실시한 특별감사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도교육청은 지난 6월 야간 자율학습 시간을 앞두고 담임을 맡은 2학년 교실에 360도 회전 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교사에 대해 중징계(파면·해임·강등·정직) 의결을 요구했다.

도교육청은 성능 테스트와 야간 자율학습 감독을 위해, 또는 학생들을 놀라게 해주려고 카메라를 설치했다는 교사의 해명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카메라 설치 당일 카메라 불빛을 본 일부 학생들에 의해 카메라 설치 사실이 들통난 뒤 교사가 학생들에게 사과하는 과정에서도 부적절한 발언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

교사는 학생들에게 "담임이 바뀌면 생활기록부 작성에 지장이 있을 수 있으니 민원을 더 안 넣었으면 좋겠다"거나 "남자(학생)들은 괜찮은데 너희는 너무 민감한 것 같다"는 등 발언을 했다고 도교육청은 설명했다.

도교육청 측은 "학생 동의를 받지 않은 여고 교실에서의 카메라 촬영은 아동복지법에 따른 성희롱으로 판단했다"며 "현재 해당 교사가 육아휴직 중이지만, 휴직 중이더라도 징계는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교사의 몰래카메라 설치 사건 이후 뒤늦게 알려진 해당 학교 교장의 부적절한 훈화와 관련해서도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이 교장은 지난해 4월 1학년 학생들에게 훈화하며 좋은 대학에 못 가면 성을 팔게 될 수도 있다는 취지로 발언, 물의를 빚었다.

이 교장은 이달 말 정년퇴임 예정이어서 인사상 불이익은 사실상 크게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도교육청은 해당 학교 교감에 대해서는 교사 관리 등 성실·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주의 처분을 했다.

앞서 6월께 교사 몰카 설치와 교장의 부적절 훈화에 대한 민원이 접수됐는데도 사후 대처 과정에서 업무를 소홀히 한 도교육청 장학사 2명에 대해서는 견책·감봉 등 경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관련 부서 장학관과 과장 등 5명에게는 역시 업무 소홀로 주의 또는 경고했다.

도교육청은 "사건이 불거진 이후 인터넷상에 피해를 주장하는 글들이 추가로 올라와 지난 10일 전교생을 대상으로 조사했지만, 추가로 피해가 드러난 부분은 없었다"며 "향후 도교육청 징계위원회에서 교사와 교장 등에 대한 징계 수준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카메라를 학생들 몰래 설치한 교사에 대해서는 형사 입건해 현재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k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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