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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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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국 여직원 성추행 멕시코 외교관, ‘면책특권’ 내세워 조사거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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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관 사무실서 동료 여직원 허벅지 등 만져

-면책특권 내세워 피의자 조사 거부 수사 난항



[헤럴드경제=정세희 기자] 현직 멕시코 외교관이 한국인 여직원을 성추행하는 사건이 벌어졌지만, 외교관 면책특권에 막혀 경찰이 수사조차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서울 종로경찰서와 외교부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6월 초 주한 멕시코 대사관 소속 무관인 A씨가 30대 한국인 여직원을 성추행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들어갔다.

피해자인 여직원에 따르면 A 무관이 대사관 내 사무실에서 업무 도중 허벅지와 옆구리 등 신체 부위를 더듬으며 불쾌한 신체적 접촉을 수차례 시도했다.

헤럴드경제

[사진=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주한 멕시코대사관=주한 멕시코대사관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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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피해자 조사를 마친 경찰은 A 무관을 상대로 준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벌이려 했으나, A 무관은 “외교관은 형사상 면책특권이 있다”며 피의자 조사를 거부했다.

이에 경찰은 지난달 말부터 세차례에 걸쳐 외교관 면책특권을 포기하고 경찰조사를 받을 의향이 있는지 문의하는 등 조사를 계속했지만 A 무관은 이를 거부하면서 수사는 현재 답보 상태에 빠졌다.

현행법상 면책특권을 활용하면 외교관은 현지에서 조사를 받지 않고 본국으로 귀국해 자국 경찰의 조사를 받을 수 있다. 외교관 신분인 A 무관 측도 면책특권을 내세워 본국으로 귀환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 무관 측에서 계속해서 경찰 조사를 거부하자 지난 10일에는 외교부가 직접 주한 멕시코 대사관 측에 공한을 보내 경찰 조사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대사관 측에 A 무관의 경찰 조사 협조를 부탁하는 공식 요청을 보낸 것은 맞다”며 “자세한 사건 내용은 외교적 관례상 밝히기 어렵다”고 밝혔다.

주한 외교관의 물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월에는 주한 파푸아뉴기니 대사관 소속 2등 서기관이 준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도중 면책특권을 활용해 본국으로 돌아갔다. 당시 경찰은 해당 외교관이 귀국한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고 검찰에 공소권없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지난 4월에는 사우디 외교관의 아들 F(18)군이 클럽에서 시민들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역시 면책특권을 활용해 처벌을 피했다.

sa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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