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의주 기자songuijoo@ |
아시아투데이 맹성규 기자 = 60대 남성이 지하철에서 20대 여성의 다리 등 신체부위를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다 현장에 있던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A(65)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오후 8시40분께 지하철 4호선에 앉아있던 20대 여성 B씨의 얼굴과 허벅지 등을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를 검거한 노원경찰서 화랑지구대 소속 김모 순경(36)은 휴무일 날 가족과 외식을 마친 뒤 지하철 4호선을 타고 귀가 중에 A씨의 촬영 장면을 목격했다.
A씨는 “휴대폰 카메라 작동법을 잘 모른다”며 혐의를 부인하다 “휴대폰을 보여달라”는 김 순경의 요구에 범행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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