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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추행에 몰카까지…한 경찰관이 60대 성범죄자 잇따라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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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서울 노원경찰서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60대 남성 성범죄자들이 잇따라 한 경찰관에게 덜미를 잡혔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아동을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정모(67)씨를 체포해 서울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특별수사대로 넘겼다고 14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 8일 오후 6시께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여자아이를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노원서 화랑지구대 소속 김모 순경은 사건 다음날 관내를 순찰하던 중 해당 아파트의 폐쇄회로(CC)TV를 돌려보다가 정씨의 모습을 포착한 뒤 그를 찾아내 추궁한 끝에 범행 사실을 확인했다.

정씨는 다른 추행 범죄로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원서는 또 10일 오후 8시 40분께 지하철 4호선 열차 안에서 여성의 몸을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A(6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날 휴무일이었던 김 순경은 가족과 외식을 하고 지하철을 타고 돌아오는 길에 마침 옆자리에 앉아 있던 A씨의 촬영 장면을 목격했다.

A씨는 왜 여성을 촬영했느냐는 김 순경의 추궁에 "휴대전화 카메라 작동법을 잘 모른다"고 잡아떼다가 노원역에 함께 내린 김 순경이 휴대전화를 보여달라고 요청하자 범행을 인정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검거 공로를 인정해 김 순경에게 청장 명의로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

j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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