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국과수에 시신 부검 의뢰
데이트 폭력으로 의식불명에 빠졌던 여성이 끝내 사망했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오후 8시 30분께 남양주시 별내면 소재 사무실겸 집에서 A(38ㆍ회사원) 씨가 여자친구 B(46) 씨와 다퉜다.
A 씨는 B 씨의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 등을 마구 폭행했다.
B 씨는 A 씨에게 폭행을 당하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A 씨의 119 신고로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회복하지 못했다.
경찰은 A 씨를 구속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B 씨의 다른 이성 문제 때문에 싸웠다고 진술하고 혐의를 인정했다.
B 씨는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병원에 옮겨진 지 이틀 만에 뇌사 판정을 받았다. 이후 열흘이 지난 이달 7일 오후 2시께 병원에서 결국 사망했다.
경찰은 B 씨의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했다.
국과수 부검 결과가 나오는 대로 경찰은 A 씨의 혐의를 상해치사죄로 변경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김진원 기자/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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