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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데이트 폭력 피해자, 끝내 사망…가해 남성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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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남양주시에서 데이트 폭력 피해로 의식불명에 빠졌던 여성이 끝내 사망했다.
서울신문

경찰로고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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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오후 8시 30분쯤 남양주시 별내면 소재 사무실 겸 집에서 A(38·회사원)씨는 여자친구 B(46)씨를 마구 폭행했다.

그는 B씨의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 등을 폭행했다. B씨의 비명 소리가 이웃에 크게 들릴 정도로 폭행은 심했다. B씨는 A씨에게 폭행을 당하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B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회복하지 못했다. 병원에 옮겨진 지 이틀 만에 뇌사 판정을 받았고 이로부터 열흘이 지난 이달 7일 오후 2시쯤 결국 숨을 거뒀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씨의 다른 이성 문제 때문에 싸웠다고 진술하고 혐의를 인정했다.

한편 이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A씨의 혐의를 상해치사죄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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