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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또 ‘데이트 폭력’…뇌사 판정 40대 여성 끝내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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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30대 남성 “이성 문제로 다퉜다”…국과수 시신 부검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데이트 폭력으로 의식불명에 빠졌던 여성이 끝내 사망했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오후 8시 30분께 남양주시 별내면 소재 사무실겸 집에서 A(38ㆍ회사원)씨가 여자친구 B(46)씨와 다퉜다.

A씨는 B씨의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 등을 마구 폭행했다.

B씨는 A씨에게 폭행을 당하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A씨의 119 신고로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회복하지 못했다.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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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의 다른 이성 문제 때문에 싸웠다고 진술하고 혐의를 인정했다.

B씨는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병원에 옮겨진 지 이틀 만에 뇌사 판정을 받았다. 이후 열흘이 지난 이달 7일 오후 2시께 병원에서 결국 사망했다.

경찰은 B씨의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했다.

국과수 부검 결과가 나오는 대로 경찰은 A씨의 혐의를 상해치사죄로 변경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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