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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식,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사실상 '인정'...지원방안 검토

파이낸셜뉴스 정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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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식,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사실상 '인정'...지원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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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천식을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질환으로 사실상 인정키로 했다. 다만 피해자들을 구제계정에서 지원할지, 정부구제급여에서 지급할지는 추가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대신 폐질환 97명, 태아피해 17명의 피해를 인정했다. 정부는 다른 질환에 대해서도 피해 인정 방안을 찾는다는 방침이다.

환경부는 1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제1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심의·의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피해구제위원회는 9일부터 시행된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새로 구성됐다. 안병옥 환경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아 가습기살균제 피해 조사·판정, 정보제공 명령, 건강피해등급 심의 등을 결정한다.

위원회는 우선 호흡기질환 중 천식을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질환으로 인정할지 여부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위원회는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하고 사용기간 중 년 2회 이상 천식을 진단 및 치료받은 사람, 기존 천식보유자가 가습기살균제를 사용 후 악화된 경우 피해로 인정할지를 심의했었다.

환경부 관계자는 "천식 인정 근거가 역할적인 부분 밖에 없어 (가해기업에게)구상을 전제로 하는 정부구제급여 대상으론 부족하기 때문에 구제계정에서 우선 지원하는 권고안을 채택하자는 의견이 다수였다"라며 "그러나 정부구제급여대상으로 가야한다는 의견도 있어 다시 논의키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제계정으로 지원하면 현재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으로는 피해자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정부구제급여는 반대다.


하지만 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에서 피해자 인정을 3~4단계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가습기살균제 특별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힌 만큼 구제계정에서 지원해도 사실상 피해자로 인정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정부구제급여대상으로 할 경우 향후 기업들과 (구상권청구)소송에서 패소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라며 “추가적인 검토를 거쳐 심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천식을 가습기살균제 피해 질환으로 인정할 경우 조사 판정을 위해 천식피해 조사·판정 프로그램을 개발할 예정이다. 이 프로그램이 피해구제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확정되면 올해 안에 전체 피해신청자 5780명에게 적용해 천식 피해자를 판정한다는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천식은 현재 인정되는 폐질환과 달라 임상·병리·영상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판정할 수 없다”면서 “환경노출조사 결과와 피해신청자의 과거 노출기간의 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이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위원회는 또 태아피해 인정기준으로 해당 사례 42건을 조사한 결과 17명에게 태아피해가 있는 것으로 인정했다.

그러나 위원회는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태아의 직접적인 피해는 인정하지 않았다.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직접적인 독성영향이 밝혀지기 전이라며 산모의 폐질환으로 임신유지가 어려워 발생한 피해만 인정한 것이다.


태아피해를 인정받은 경우 출생과정 관련 의료비용을 우선 지급하고 피해등급 및 지원기준을 마련한 뒤 요양생활수당, 간병비 등 추가 구제급여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태아피해 조사판정위원회에서 태아피해와 출생 후 사망 관련성을 인정하면 특별유족조의금 및 특별장의비를 지급한다.

지원 비용은 장례비 252만원, 생활자금 월 31만원~94만원, 간병비 의료기관 일 5만8000원~8만2000원·비의료기관 일 4만1000원~6만7000원 등이다.

위원회는 다만 출생한 적이 없는 태아의 경우 법적 권리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현재 특별법에 아른 피해자인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논리다. 따라서 특별유족조의금과 특별장의비는 지원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가습기살균제 3차 피해신청자(2015년) 205명과 4차 피해신청자(2016년) 1009명을 조사·심의해 이 가운데 97명의 피해를 인정했다.

8일 기준 피해신청자 5780명 가운데 조사·판정이 완료된 인원은 2196명이며 피해를 인정받은 사례는 388명이다.

서흥원 환경부 보건정책과장은 “아직까지는 폐섬유화 중심의 피해 인정기준을 운영하고 있지만 태아피해 사례처럼 다양한 질환에 대한 피해인정방안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피해자들의 요구에 부응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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