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경향신문 언론사 이미지

가습기살균제 같은 '살생물제품' 앞으론 정부 안전성 심사 후 유통... '안전한' 광고문구도 금지

경향신문
원문보기

가습기살균제 같은 '살생물제품' 앞으론 정부 안전성 심사 후 유통... '안전한' 광고문구도 금지

서울맑음 / -3.9 °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막기 위해 살균·소독제 등 살생물제품을 별도로 관리하는 법률을 정부가 마련했다. 살생물제품 유통 전에는 정부의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하며 ‘안전한’ ‘친환경’ 등의 광고문구도 써서는 안된다는 내용이다.

환경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과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살생물제를 별도로 관리하는 법률 제정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이날 의결된 살생물제 관리법 제정안은 살생물제의 사전승인제 도입, 해당물질의 표시, ‘안전한’ 등의 광고문구 금지가 뼈대다.

법안에 따르면 살생물질 제조·수입자는 유해성·위해성 자료를 갖추어 환경부 승인을 신청해야 하고 환경부는 “인체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안전성이 입증된 살생물질만 사용을 허용한다.

다만 법 시행 전에 국내에 유통 중인 살생물질의 경우 환경부에 승인유에 신청을 해, 일정기간 사용을 허가받을 수 있다.


또한 살생물제가 포함된 제품을 판매·유통할 때는 제품 겉면에 살생물질 목록, 제품 사용의 위험성·주의사항 등을 표시해야 한다. 살생물제를 부수적인 용도로 첨가했을 경우에도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 하며, 다른 살생물제 제품과 마찬가지로 표기를 해야 한다.


살생물제 관리법 제정안은 또 그동안 화평법에서 규정해 오던 ‘위해우려제품’을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범위도 가정용에서 사무실, 다중이용시설까지 확대했다.

아울러 제정안은 살생물제품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모두 ‘안전한’, ‘친환경’ 등의 광고문구를 쓰지 못하도록 했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과 살생물제품 등 안전기준이 설정된 생활화학제품은 3년마다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적합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또한 사업자가 제품의 부작용 사실을 알게 되면 환경부에 보고해야 한다. 법을 어겼을 때에는 즉시 제조·수입 및 판매가 중단되며, 회수조치 명령, 과징금 부과 등 행정제재가 가해진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함께 의결된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개정안은 사업자의 화학물질 등록기간을 앞당기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기존 화평법은 국내에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되는 화학물질 중 등록이 필요한 물질을 3년마다 지정·고시해왔으나 개정안은 모든 화학물질을 등록하도록 하되 유통량에 따라 단계적으로 등록기한을 뒀다.


또한 사업자들이 화학물질 등록과 때 필요한 독성실험 등을 다른 사업자들과 원활하게 공동으로 할 수 있도록 ‘사전신고제’를 도입했다. 환경부는 “사전신고제로 공동등록자를 파악할 수 있게 되고, 공동등록을 하면 중복적인 동물실험을 방지할 수 있으며 제조·수입하는 기업들은 협의체를 구성하여 유해성 시험자료를 공동으로 제출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화평법 개정안은 또 그동안 독성의 정도에 따라 유독물질, 허가·제한물질 등으로만 나누어 관리돼 오던 체계에 발암성·생식독성·돌연변이성 물질 등을 ‘중점관리물질’이라는 이름으로 추가했다.

중점관리물질을 이용한 제품 제조·수입자는 제품에 함유된 성분과 함량 등을 신고해야 하며, 정부는 단계적으로 위해성평가를 실시한다. 필요하면 사용제한·금지물질 등으로도 지정할 수 있다.

과징금 규정도 신설된다.

기존 화평법은 법을 위반할 경우 현재 벌칙만 부과(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하고 있어 불법으로 얻은 영업이익 환수가 안된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과징금의 규모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을 고려하여 부과하도록 하고 소규모 기업의 경우에는 과징금이 매출액의 2.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할 예정이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률 제·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살생물제 안전관리법 제정안은 2019년 1월1일부터, 화평법 개정안은 내년 7월1일부터 시행된다.

류연기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장(화학안전기획단장)은 “이번 법률 제·개정안이 위해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제2의 가습기살균제 사고를 방지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윤경 기자 kyung@kyunghyang.com>

▶ 경향신문 SNS [트위터] [페이스북]
[인기 무료만화 보기]
[카카오 친구맺기]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