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10단독 장기석 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29)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24시간 이수하라고 명령했다고 8일 밝혔다.
몰래카메라(CG) |
판결문을 보면 A 씨는 올해 4월 13일 오후 2시 45분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강남역 지하상가 에스컬레이터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한 여성의 다리와 허벅지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는 등 10분여 동안 같은 장소에서 여성 4명을 상대로 몰카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다음날 오전 2시께부터 10분간 부산 부산진구 서면 지하상가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길가는 여성 3명의 다리와 허벅지를 몰래 동영상 촬영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osh998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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