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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사고 막는다…사전승인제 도입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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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사고 막는다…사전승인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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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가습기 살균제 사고의 재발을 막기위해 2019년부터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옥틸이소티아졸린(OIT) 등 살생물 물질·제품에 대한'사전승인제'가 도입된다. 또 불법제품이 발견될 경우 10억원 미만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환경부는 8일 오전 이 같은 내용의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과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각각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모든 살생물 물질·제품은 안전성이 입증된 경우에만 시장에 유통되도록 사전승인제가 도입된다.

관련 업체는 살생물 물질·제품의 시장 출시에 앞서 유해성 자료를 갖춰 환경부 승인을 신청해야 하고, 제품 겉면에 관련 물질의 목록, 제품 사용의 위험성, 주의사항 등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아울러 살생물 제품의 주된 목적 이외에 항균기능 첨가 등 부수적인 용도로 살생물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승인받은 제품만 사용해야 한다.

개정안에는 법률을 위반한 제품에 대해 즉시 제조·수입 및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조치 명령, 과징금 부과 등 행정 제재를 가해 시장 유통을 원천 차단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간 불법제품이 발견되더라도 1억원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 등 벌금 수준에만 그쳤으나, 앞으로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과징금은 판매액 상당이며, 판매액 산정이 어려울 경우 10억원 미만의 금액이 부과된다.

이와 함께 국내 유통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를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했다.


기존에는 국내에 연간 1t 이상 제조·수입되는 화학물질을 3년마다 지정·고시했지만, 앞으로는 모든 기존화학물질이 등록되도록 등록 기한을 유통량에 따라 단계적으로 규정하도록 바꿨다.

1000t 이상과 발암성물질은 1단계, 100∼1000t 미만은 2단계, 10∼100t 미만은 3단계, 1∼10t 미만은 4단계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이 골자다.

아울러 국민 건강에 위해가 우려되는 물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발암성·생식독성·돌연변이성 물질 등을 '중점관리물질'로 지정·고시하고, 제품의 제조·수입자는 제품에 함유된 성분과 함량 등을 신고하도록 했다.


류연기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장은 "이번 법률 제·개정안이 위해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제2의 가습기살균제 사고를 방지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과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내년 상반기 입법 예고될 예정이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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