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6살 유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은 강제처분으로 경찰이 얻은 정보는 증거능력이 없다며 자백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에 해당해 유죄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7월 한 지하철역에서 네 차례에 걸쳐 여성의 신체 부위를 스마트폰으로 몰래 촬영한 유 씨는 조사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자백했습니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법정에서 주변 남성들이 유 씨가 스마트폰에 저장된 파일을 삭제할까 봐 자신들이 그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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