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청소년네트워크는 4일 성명을 내고 “교육청과 학교는 사건이 벌어진 지 40일이 넘도록 해당 교사에 대해 징계를 내리지도 않았으며, 경남교육청 관계자는 ‘처분까지 할 상황은 아니다’는 안일하고 무책임한 발언을 하기까지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네트워크는 “그(교사)는 카메라를 몰래 설치하고 학생들에게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이는 그의 행위가 ‘교육의 일환’이 아닌 ‘사생활 침해’이자 ‘성범죄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음을 명백히 보여준다”고 말했다. 또 “그의 행동은 학생들이 교육현장을 ‘언제 도촬 당할지 모르는 두려운 공간’으로 느끼게 만들었다. 그는 사생활 침해를 저지른 범죄자이자, 몰카 성범죄의 미수자”라고 했다.
네트워크는 “해당 교사는 더 이상 피해 학생들과 얼굴을 마주하고 수업을 해서는 안 될 가해자”라며 “교육당국은 이 사건을 계기로 학교 안에서 발생하는 범죄와 인권침해를 심각한 문제로 여기고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교육당국에 재조사를 통해 행위의 범죄성을 밝혀낼 것과 피해자 보호에 초점을 두고 교사를 징계할 것을 요구했다.
사건은 지난 6월 21일 경남 창원의 한 여자고등학교 2학년 교실에서 발생했다. 해당 학급 담임이던 40대 교사는 저녁 자율학습이 시작되기 전 교탁 위 분필통 바구니에 와이파이 통신망 기능을 갖춘 카메라 1대를 학생들 몰래 설치했다. 학교와 도교육청은 “카메라 테스트 차원에서 설치했다” 는 등 진술을 확보했다. 현재 해당 교사는 물의를 빚은 데 대해 자숙하겠다며 육아휴직에 들어갔다.
<노도현 기자 hyun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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