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가습기 살균제 참사' 항소심에 불복, 피고인 8명 모두에 대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더팩트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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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변동진 기자] 검찰이 '옥시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 2심에 불복하고, 대법원의 판단을 받겠다는 결정을 했다.
1일 법원 등에 따르면 검찰은 신현우(69) 전 옥시레킷벤키저 대표(69)와 존 리(48) 전 옥시 대표 등 '가습기 살균제 참사' 사건의 피고인 8명 모두에 대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영진)는 지난달 26일 신 전 대표에게 1심에서 선고된 징역 7년을 깨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함께 존 리 전 옥시 대표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원심과 같이 무죄가 선고됐다.
이 밖에 또 다른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 세퓨의 오유진(41) 전 대표는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5년을, 옥시 연구소장 출신인 김모 씨와 조모 씨도 각각 원심보다 낮은 징역 6년, 징역 5년을, 선임연구원 최모 씨도 징역 4년을, 1심에서 금고 4년을 선고받은 한빛화학 정모 대표에게는 금고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소비자들이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비극적 사건이다. 피해자 수만 해도 154명에 이르고 아직도 추가적으로 사망자가 얼마나 생길 지 모르는 초유의 사태"라면서도 "일부 피고인은 가습기 살균제를 제작하는데 초기에 관여하지 않았고 인체에 유해하다는 생각 없이 가족 및 주위 사람들에게 나눠줬다. 일부 피고인은 딸이 사망하는 참담한 결과가 일어났다"고 설명했다.
특히 재판부는 "살균제를 제조·판매했을 당시의 관련 법령에서는 원료물질이 유독물로 지정돼 있지 않았다"며 "피고인들이 원료물질에 심각한 위험이 있지 않을 것이라 믿은 데엔 이런 제도적 미비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에 대한 배상에 적극 노력하며 공소 제기된 피해자 중 92%와 합의가 됐다"면서 "일부 피고인은 1심부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특별법 제정, 가습기 제품 판매 기간 및 수량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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