ㄱ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3시25분쯤 청주시 흥덕구 자신의 집 화장실 칫솔통에 몰래카메라를 설치, 20대 신도 ㄴ씨의 신체 일부를 촬영한 혐의다. ㄴ씨는 ㄱ씨의 교회 신도의 자녀로 지난해부터 자신의 집에서 함께 지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ㄱ씨의 범행은 칫솔통에 놓인 소형몰래카메라를 수상하게 여긴 ㄴ씨의 신고로 들통났다. 경찰은 ㄱ씨가 수일 전부터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것으로 보고있다.
경찰은 ㄱ씨의 범행을 확인하기 위해 그가 설치한 몰래카메라를 압수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디지털 포렌식을 의뢰할 계획이다.
<이삭 기자 isak8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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