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0 (금)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화장실에 몰카설치해 신도 촬영한 목사 입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자신의 집에서 살고 있는 신도를 몰래카메라로 촬영한 50대 목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이 같은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목사 ㄱ씨(50)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3시25분쯤 청주시 흥덕구 자신의 집 화장실 칫솔통에 몰래카메라를 설치, 20대 신도 ㄴ씨의 신체 일부를 촬영한 혐의다. ㄴ씨는 ㄱ씨의 교회 신도의 자녀로 지난해부터 자신의 집에서 함께 지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ㄱ씨의 범행은 칫솔통에 놓인 소형몰래카메라를 수상하게 여긴 ㄴ씨의 신고로 들통났다. 경찰은 ㄱ씨가 수일 전부터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것으로 보고있다.

경찰은 ㄱ씨의 범행을 확인하기 위해 그가 설치한 몰래카메라를 압수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디지털 포렌식을 의뢰할 계획이다.

<이삭 기자 isak84@kyunghyang.com>

▶ 경향신문 SNS [트위터] [페이스북]
[인기 무료만화 보기]
[카카오 친구맺기]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