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충북 청주의 한 교회 목사가 자신의 집 화장실에 ‘몰카’를 설치해 딸 친구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청주 흥덕경찰서는 청주시 흥덕구의 교회 목사인 50대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1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9일 화장실 칫솔통에 만년필 모양의 카메라를 설치해 20대 여성 B씨의 신체를 몰래 촬영했다.
B씨는 A씨 딸의 친구이자 신도로 몇 년 전부터 A씨의 집에서 함께 지내온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범행은 칫솔통을 수상히 여긴 B씨의 신고로 드러나게 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만년필 모양의 카메라는 원래 그 자리에 있던 것이며 촬영을 하지 않았다”라고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A씨가 설치한 몰래카메라를 압수해 수사 중이다.
[이투데이/박다정 기자(djpark@etoday.co.kr)]
▶프리미엄 경제신문 이투데이 ▶비즈엔터
Copyrightⓒ이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