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청주 흥덕경찰서는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한 집에 사는 친구 딸을 촬영한 혐의로 목사 A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3시 반쯤 청주시 흥덕구의 자신의 집 화장실 칫솔 통에 소형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20대 여성의 신체 일부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여성은 A 씨의 딸 친구이자 교회 신도로 지난해부터 A 씨 집에서 함께 지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카메라는 화장실에 있었고 촬영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성우 [gentlelee@ytn.co.kr]
▶뉴스 덕후들의 YTN페이스북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저작권자(c) YTN(Yes! Top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