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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집 화장실에 ‘몰카’ 설치해 딸 친구 몰래 본 목사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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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몰카’(몰래카메라)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자신의 집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딸의 친구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목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신문

다양한 ‘몰카’ 장비들 - 사진은 과거에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한 경찰관이 벽걸이 시계형, 안경형, 넥타이형 등 밀수입된 각종 미인증 불법 몰래카메라 압수품들을 공개하고 있는 모습.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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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흥덕경찰서는 성폭력범죄처벌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위반 혐의로 목사 A(5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연합뉴스가 1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9일 낮 3시 25분즘 흥덕구의 자신의 집 화장실 칫솔통에 소형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20대 여성 B씨의 신체 일부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 딸의 친구이자 교회 신도인 것으로 전해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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