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0 (금)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집 화장실에 ‘몰카’ 설치해 딸 친구 몰래 본 목사 입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최근 ‘몰카’(몰래카메라)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자신의 집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딸의 친구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목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신문

다양한 ‘몰카’ 장비들 - 사진은 과거에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한 경찰관이 벽걸이 시계형, 안경형, 넥타이형 등 밀수입된 각종 미인증 불법 몰래카메라 압수품들을 공개하고 있는 모습.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성폭력범죄처벌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위반 혐의로 목사 A(5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연합뉴스가 1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9일 낮 3시 25분즘 흥덕구의 자신의 집 화장실 칫솔통에 소형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20대 여성 B씨의 신체 일부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 딸의 친구이자 교회 신도인 것으로 전해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부담없이 즐기는 서울신문 ‘최신만화’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