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에게 폭행당한 여성이 의식 불명 상태에 빠지는 데이트 폭력 사건이 또 발생한 가운데 데이트 폭력을 사전에 방지할 대책이 현재로선 사실상 없는 것에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경기 남양주경찰서는 31일 상해 혐의로 A(38·회사원)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27일 오후 8시 30분쯤 남양주시 별내면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여자친구 B(46)씨의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 등을 마구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A씨의 119 신고로 B씨는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기 남양주경찰서의 한 형사는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B씨는 현재도 중환자실에 있고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A씨는 이혼남이고 B씨는 이혼녀인데 B씨가 다른 남성을 만났다는 이유로 A씨는 B씨를 폭행했다고 혐의를 시인했다. A씨를 1일 의정부지방검찰청에 송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형사는 “현재 데이트 폭력에 대해선 신고가 들어오기 전까지 무슨 사전 방지 대책을 시행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최근 서울에선 20대 남성이 만취 상태에서 여자친구를 마구 폭행하고 이를 말리는 행인들을 트럭으로 위협한 데이트 폭력 사건도 있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해 데이트 폭력으로 8367명이 검거돼 전년보다 8.8% 늘었다. 올해 들어 6월까지 4565명이 검거돼 전년 동기 대비 4.3% 늘었다.
이 중 52명은 연인을 살해하거나 미수에 그쳤고 2011년부터 2015년까지 233명이 연인에 의해 피살됐다. 해마다 46명 정도가 데이트 폭력으로 피살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정부 대책은 데이트 폭력 신고가 들어오면 적극 수사한다는 데에 머물고 있어 사전 예방 대책은 전무한 실정이다.
학교 폭력이나 군 폭력은 사전에 설문조사를 실시하거나 학생이나 병사 등을 대상으로 사전에 적극적으로 상담하고 학교 곳곳에 CCTV를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전 예방 대책을 어느 정도 시행하고 있지만 데이트 폭력에 대해선 이런 사전 예방 대책을 시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경찰청은 데이트 폭력 집중신고기간(7월 24일~8월 31일)을 운영해 적극적 신고를 유도해 피해사례를 발굴하고 신속한 초동조치 및 엄정한 수사를 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데이트 폭력이 발생하고 신고가 들어와야 시행할 수 있는 대책이다.
이광효 기자 leekhyo@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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