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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0 (일)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끊이지 않는 데이트폭력·스토킹…‘젠더폭력’ 근절 위해 범정부 대책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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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부가 데이트 폭력과 스토킹, 몰래카메라 등 ‘젠더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추진한다.

여성가족부는 다음달 1일 오후 2시 청와대에서 가칭 ‘젠더폭력 범부처 종합대책’ 수립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국무조정실·법무부·경찰청·방송통신위원회가 참여하는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한다고 31일 밝혔다.

정부는 최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실질적 성평등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가칭 젠더폭력방지기본법을 제정하고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각 부처는 현재 추진 중인 관련 정책을 점검하고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협의를 시작해 오는 9월 중으로 범부처 종합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법무부는 스토킹 처벌 관련 법률 제정을 추진 중이고 경찰청과 여가부는 피서객 성추행과 몰래카메라 촬영을 집중 단속하고 있다. 경찰은 다음달 말까지 데이트 폭력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회의에서는 이들 정책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피해자 관점의 종합대책이 논의될 전망이다.

앞서 지난 18일 새벽 서울 약수동의 한 도로에서는 여자친구인 20대 여성을 주먹과 발로 때려 치아 6개를 손상시킨 22세 남성이 체포됐다. 그는 주변 시민들이 말리자 다른 일로 빌려뒀던 트럭을 몰아 사람들에게 돌진할 것처럼 위협하고, 도로 펜스를 들이받아 훼손한 혐의로도 입건됐다. 범행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65%였다.

또 지난 27일에는 회사원 A 씨(38)가 경기도 남양주의 자택에서 여자친구 B 씨(46)의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 등을 마구 폭행해 B 씨가 의식 불명 상태에 빠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A 씨는 자신과 수년째 교제 중인 B 씨의 다른 이성 문제로 갈등을 겪다가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적발된 데이트 폭력 사범은 456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89명(4.3%) 늘었다.

지난해 연인 간 폭력사건으로 8367명(449명 구속)이 입건됐으며, 이는 2015년 7692명보다 8.8% 늘어난 수치다. 또한 지난해 스토킹 사건은 전년보다 192건(35%) 증가한 555건이었다.

여가부 관계자는 “성평등 의식 진전과 여성지위 향상에도 불구하고 여성을 대상으로 한 폭력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기술발달로 신종 성범죄가 끊임없이 출현해 정부가 본격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누리꾼들은 “정말 법이 물러 터지니 저런 사건도 빈번한 것”(toto****), “현재로서는 강력 처벌만이 답이다”(skym****), “맞을 짓을 해서 때렸다라는 말부터 없어져야 한다. 맞을 짓이란 도데체 어떤 기준에서 나오는거냐? 그런 합리화 단어 부터 없어져야 한다”(bril****), “여자건 남자건 폭력행위는 정당화 될 수 없다”(rhay****), “데이트 폭력 등을 애인사이에 일어나는 작은 다툼이라 생각하지 말고 강력하게 처벌해주시기 바랍니다. 폭력 외엔 말하는 방법을 모른다면 법으로 엄하게 다스려야죠”(nerv****)라고 강조했다.

또한 “데이트폭력이라고 미화하지 마라. 걍 강력 범죄고 살인미수지 뭔놈의 데이트를 붙여”(vale****), “기사에 ‘연인’이라는 표현 쓰지마라. 사랑하는 사람이면 저렇게 폭행할 수가 없다. 그냥 남성 이라고 해라. 가해자가 남성인데 연인이라고 영화찍지 말고”(engl****)라는 지적도 눈길을 끌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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