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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잇따른 데이트 폭력…남친에게 폭행당해 의식 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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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에게 맞은 여성이 의식 불명 상태에 빠졌다.
서울신문

‘도 넘은’ 데이트 폭력 - YTN 방송화면 갈무리


경기 남양주경찰서는 상해 혐의로 A(38)씨를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7일 오후 8시 30분쯤 남양주시 별내면 소재 자신의 집에서 여자친구 B(46)씨의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 등을 마구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의식을 잃고 쓰러진 B씨는 A씨의 119 신고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뇌를 다쳐 중환자실에 입원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자신과 수년째 교제중인 B씨의 다른 이성 문제로 갈등을 겪다가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데이트 폭력사건이 잇따르고 있어 경찰은 지난해부터 각 경찰서에 ‘데이트 폭력 근절 특별팀’을 운영하는 등 연인 간 범죄에 엄정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연인으로부터 신변 위협을 느낀 사람은 누구나 관할 경찰서에서 상담을 받은 뒤 보호시설 제공, 경호, 위치 추적 장치(스마트워치) 등의 신변보호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연인 간 폭력사건으로 8367명(449명 구속)이 입건됐다. 2015년 7692명보다 8.8% 늘어났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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