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혜화경찰서는 지난 27일 밤 9시께 서울 지하철역 4호선 혜화역에서 카메라가 부착된 특수안경을 이용해 여성의 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특별법의 카메라등이용촬영)로 20대 ㄱ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 설명을 종합하면, ㄱ씨는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에서 짧은 바지를 입은 여성과 마주친 뒤 여성을 계속 뒤따라갔다. 수상한 낌새를 느낀 이 여성이 “어떤 남자가 안경을 쓰고 따라오면서 힐끗 쳐다보는 게 수상하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ㄱ씨 안경에 몰래카메라가 달려 있는 점을 확인한 뒤 ㄱ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최근 경찰청이 2013∼2016년 장소별 몰카 범죄 발생 건수를 집계한 결과, 지하철역에서 가장 많은 4154건의 범죄가 발생했다. 길거리(3777건), 지하철 안(2210건), 아파트·주택(2201건), 상점(925건), 버스 등 기타 교통수단(682건) 등이 뒤를 이었다.
신지민 기자 godjim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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