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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0 (금)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특수안경 끼고 여성 신체부위 '몰카' 촬영한 20대 남성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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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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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관상 부착된 카메라가 보이지 않는 최신식 ‘몰카 안경’을 쓰고 여성의 신체부위를 촬영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지난 27일 오후 9시49분쯤 서울 지하철역 4호선 혜화역 역사에서 카메라 부착 특수안경을 착용하고 여성의 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촬영한 20대 남성 ㄱ씨를 검거했다고 28일 밝혔다. 안경테에 카메라 렌즈가 부착된 이 특수안경은 외관상으로 렌즈를 식별할 수 없는 최신식 장비였다.

경찰에 따르면 ㄱ씨는 오후 9시쯤 지하철역 5호선 여의나루역에서 짧은 바지를 입은 여성 ㄴ씨를 마주쳤다. ㄱ씨는 5호선과 4호선 환승역인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에서 환승해 혜화역에 내린 ㄴ씨의 뒤를 계속 쫓았다. 이 과정에서 수상한 낌새를 눈치챈 ㄴ씨는 “어떤 남자가 계속 따라온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웬 남성이 안경을 착용하고 계속 따라오면서 힐끗 쳐다보는 게 이상하다”는 ㄴ씨의 진술을 토대로 ㄱ씨가 착용하고 있던 안경을 확인했다. 안경테에서 USB 케이블을 꽂을 수 있는 단자가 확인되자 ㄱ씨는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은 ㄱ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별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24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여성폭력 근절 100일 계획’에 맞춰 몰카범죄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면서 “몰카 범죄를 목격해 신고하면 100만원 이하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성폭력 범죄 신고보상금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유진 기자 yjle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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