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사는 여성 원룸에 침입할 수 있던 이유는? '버려진 담뱃갑 이용했다' 28일 부산 북부 경찰서는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A 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더팩트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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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사는 여성의 원룸에 침입하기 위해 사용한 물건, '담뱃갑 몰카'
[더팩트 | 백윤호 인턴기자] 혼자 사는 여성의 원룸에 침입하기 위해 담뱃갑 몰카를 사용한 30대 남성 A씨가 검거됐다.
28일 부산 북부 경찰서는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A 씨는 부산 덕천동에 있는 한 원룸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비밀번호를 알아냈다. 그는 18일 오후 7시25분쯤 원룸의 초인종을 두 번 눌러 집 안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 후 인기척이 없자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마침 방에서 나오는 피해자 B 씨와 눈이 마주쳤고 그가 소리를 지르자 A씨는 밖으로 도주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원룸 출입구에 설치된 CCTV를 확인해 A 씨를 붙잡았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가 비밀번호를 알아 내기 위해 사용한 몰래카메라는 '담뱃갑' 이다. 그는 담뱃갑을 스마트폰에 넣어 계단 구석에 설치한 뒤 동영상으로 비밀번호를 누르는 모습을 촬영했다. 경찰은 원룸 현관문에서 계단에 테이프로 단단히 고정된 담뱃갑을 발견했다.
경찰은 "해당 원룸이 계단과 특히 가까워 스마트폰 카메라 확대 기능만으로 A 씨가 비밀번호를 쉽게 촬영할 수 있었다"며 "A 씨는 금품을 훔치기 위해 침입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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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뉴스팀 bd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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