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트위터 캡처] |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윙윙대는 소리에 벌이 날아다니는 줄 알고 무심코 넘겼다가 집 창문에 드론을 밀착시켜 20분 넘게 촬영한 사실을 뒤늦게 알고 경찰에 신고했다는 여성의 글이 올라왔다.
대전 중구에 사는 여성 A씨는 해당 글에서 "당시 신체 일부를 노출 중이었다"며 "혹시 비슷한 피해를 본 분은 경찰에 신속히 신고하시고, 범인이 빨리 잡히기를 바라며 만일 이웃 주민이라면 용서는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10시 40분쯤 "창문 밖에서 드론이 몰카를 찍고 있다"며 112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관에게 몰카를 당했다고 진술하며 처벌 의사도 밝혔다.
그러나 대전 중부경찰서는 A씨의 112신고 한 달이 지나도록 이런 신고가 있었는지조차 모르고 있었다. 당시 출동했던 경찰관이 A씨로부터 피해 조서도 받지 않고 경찰서에 보고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중부경찰서는 위와 같은 내용이 SNS서 논란이 되자 지난 25일에야 수사에 착수했다. A씨가 신고한 지 한 달이 지난 시점이다.
경찰은 29일 A씨를 불러 피해 진술 조서를 작성하고 CCTV 확보에 나서는 등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자 목소리에 경청하고 사실관계를 적극적으로 파악했어야 했는데, 당시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며 "현장 출동 경찰관 대처에 미숙한 점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최근 '드론 몰카'로 인해 피해를 호소하는 네티즌이 늘고있다. 한 네티즌은 제주도 곽지해수욕장에서 찬장이 뚫린 노천 샤워장의 상공에 한동안 드론이 머물며 촬영하는 바람에 몰카 피해를 당했다면서 주의를 당부하기도 했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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