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출동 경찰관이 '몰카 수사' 부서에 전달 안 해
지난 25일 트위터에 '드론 몰카범 조심하세요'라는 내용의 사진이 올라왔다.
A씨가 거주하는 오피스텔에 붙인 게시글 [트위터 캡처=연합뉴스] |
대전 중구에 사는 한 여성 A씨는 자신이 사는 오피스텔 승강기에 "창문 밖에서 벌이 날아다니듯 윙윙대는 소리가 들려 봤더니, 누군가 드론을 우리 집 창문에 밀착시켜 몰카를 찍고 있었다"고 써 붙였다. 이를 다른 입주자가 사진 찍어 트위터에 올렸다.
A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10시 40분께 "창문 밖에서 드론이 몰카를 찍고 있다"며 112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관에게 몰카를 당했다고 진술하며, 처벌 의사도 밝혔다.
경찰은 현장에서 CCTV 확보에 실패하는 등 A씨의 진술을 뒷받침할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채 철수했다.
대전 중부경찰서는 A씨의 112신고 한 달이 지나도록 이런 신고가 있었는지조차 모르고 있다.
현장 출동 경찰관이 A 씨로부터 피해 조서를 받지도 않고, 경찰서에 보고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중부경찰서는 '드론 몰카 사건이 발생했다'는 내용이 SNS서 논란이 퍼지자 이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29일 A씨를 불러 피해 진술 조서를 작성하고, CCTV 확보에 나서는 등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자 목소리에 경청하고 사실관계를 적극적으로 파악했어야 했는데, 당시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며 "현장 출동 경찰관 대처에 미숙한 점이 있었다"고 했다.
so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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