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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창문을 열었더니 드론으로 몰카를 찍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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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아파트에서 드론(무인비행기)으로 '몰래카메라'를 찍는 이가 있다는 글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와 몰카에 대한 공포를 키우고 있다.

지난 25일 트위터에는 ‘드론 몰카범 조심하세요’라는 제목의 경고문을 찍은 사진 한장이 올라왔다. 트위터 게시자는 “옆집 엘리베이터에 붙어있던 글”이라고 사진의 출처를 밝혔다.

경고문을 쓴 필자는 “얼마 전 환기를 시키려고 블라인드를 반쯤 내렸는데 창문 밖에서 웅웅거리는 소리가 들렸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필자는 이를 들여다봤고, 한 사람이 드론을 창문에 밀착시켜서 몰카를 찍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세계일보

지난 25일 트위터에 '드론 몰래카메라범'을 조심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올라온 경고문 사진. 출처=트위터


필자는 “집이 위치상 대로변에 있고 길가에 사람이 많이 다니는 데도 (범인은) 아주 대담하게 불빛이 나는 드론을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경찰이 조사 중에 있다고도 알렸다.

그는 “주변 폐쇄회로(CC) TV와 목격자 확보 중에 있으며 경찰은 (범인이) 같은 건물 거주자나 옆 건물 거주자일 확률이 높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만약 이웃주민이라면 용서는 없다"며 "합의는 절대 안 한다”고 경고했다.

글 말미에는 “(자신이) 신체 일부를 노출 중이었으며 촬영은 20분 넘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최근 각종 소형 몰래카메라 제품이 시중에 넘쳐나 사생활 유출에 대한 공포가 커지고 있다.

현행법상 몰래카메라를 촬영하거나 해당 영상을 판매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뉴스팀 new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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