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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옥시 가습기 살균제 사망' 신현우, 항소심서 감형…존 리 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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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업무상 과실 치사 등의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신현우 전 옥시레킷피의벤키저 대표가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받아 형량이 줄었다. /남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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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변동진 기자]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된 신현우(69) 전 옥시레킷벤키저(이하 옥시) 대표가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또한 존 리 전 대표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원심과 같이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영진)는 26일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 전 대표와 존 리 전 대표는 각각 징역 6년과 무죄를 선고했다.

신 전 대표와 존 리 전 대표 등은 가습기 살균제를 출시하면서 안전성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수백여 명의 인명 피해를 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가습기 살균제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충분한 검증을 하지 않았고, 인체에 무해하다거나 '아이에게도 안심'이라는 등 거짓으로 제품에 표시했다"면서 판매대금을 가로챘다는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사기) 및 상습사기 혐의를 인정해 신 전 대표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판매대금을 가로챘다는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사기) 및 상습사기 혐의는 무죄로 봤다.

아울러 신 전 대표와 함께 기소된 존 리 전 대표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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