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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집 창문 앞에 드론 띄워 몰카 촬영”…피해자 “용서 없다, 절대 합의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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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사진=동아일보 DB


동아일보

온라인 커뮤니티


몰래카메라(몰카) 범죄 수법이 날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 이번엔 취미용부터 산업·군사용으로 주목받고 있는 '드론' 몰카 피해자가 나와 논란이다.

2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드론 몰카범 조심하세요'라는 제목의 글과 사진 한 장이 올라왔다.

공개된 사진은 '드론' 몰카 피해자라고 본인을 소개한 이가 작성한 경고장이었다. 글쓴이는 "얼마전 환기시키려고 블라인드를 반쯤 내리고 평화롭게 생활하던 중에 창문 밖에서 벌이 날아다니듯 '웅웅'대는 소리가 들려서 봤더니 어떤 XX놈이 드론을 저희 집 창문에 밀착시켜서 몰카를 찍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집은 위치상 대로변에 있고 길가에 사람이 많이 다니는데도 아주 대담하게 불빛이 나는 드론을 사용했고, 현재는 경찰 조사 중이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주변 CCTV와 목격자 확보 중에 있으며 경찰에서는 같은 건물 거주자나 옆 건물 거주자일 확률이 높다고 한다"며 "혹시 비슷한 피해를 당하신 분은 경찰에 신속히 신고하시고 범인이 빨리 잡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만일 진짜로 이웃 주민이라면 용서는 없다. 합의 절대 안해"라고 경고했다.

끝으로 글쓴이는 "참고로 신체 일부 노출 중이었고 촬영은 20분 넘게 된 것으로 안다"고 글을 맺었다.
해당 지역은 확인되지 않았다.

한편 현행법상 몰카를 촬영하거나 판매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인터넷 등에 촬영물을 유포했을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진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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