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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데이트 폭력 피해女, ‘쌍방폭행 가해자’로 입건…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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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헤어진 남자친구의 폭력에 맞선 여성이 ‘쌍방폭행 가해자’로 입건됐다는 사실이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25일 YTN에 따르면, A 씨(여)는 남자친구 B 씨에게 이별을 통보했다가 이후 B 씨의 폭력에 시달렸다. 그는 집안에 갇혀 수차례 폭행을 당했으며, 갈비뼈 2대가 부러져 전치 4주의 부상을 입었다. 또한 끈질긴 협박 전화에 직장을 잃는 등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었다.

A 씨는 경찰에 신고했지만, 폭력 피해자가 아닌 쌍방폭행 가해자로 몰렸다. 당시 A 씨가 휴대전화를 빼앗으려는 B 씨와 몸싸움을 했기 때문. 특히 B 씨가 경찰 측에 제출한 전치 2주 진단서는 A 씨를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됐다.

이에 대해 경찰서 관계자는 고소장이 접수되면 무조건 입건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데이트 폭력의 피해자인 A 씨는 가해자로 입건될 수밖에 없었다. 8개월 후에야 A 씨는 검찰로부터 혐의를 벗었지만, 여전히 폭력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해당 소식이 보도된 후, 많은 네티즌이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A 씨의 저항은 정당 방위였으나 불합리한 처사를 당했다는 것. magi****는 “우리나라는 싸우면 무조건 쌍방이야. 먼저 때리는 X한테 맞받아 쳐도 쌍방. 그럼 맞고 있어야 하나?”라고 말했으며, asm1****는 “법이 약자를 우선 보호해야 하는 게 당연한 게 아닌가? 당신들 가족이 그 상황에 놓여 있어도 그렇게 태연할 수 있을까 묻고 싶다”라고 질타했다.

이밖에도 “맞았다고 나도 같이 패면 쌍방폭행. 내가 맞다가 죽어도 내 잘못이 되는 대한민국법임”(wass****), “이 나라는 무조건 피해자가 죽어야 하나보다”(gywl****), “데이트폭력 이런 기사도 이제 지긋지긋하다. 사람들도 많이 죽었고 많이 맞았고 고통 받고 있는데 언제까지 수사기관에서 모른 체 할거냐? 몇 명이 죽어야 정신차릴래?”(syeo****) 등의 의견이 있었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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