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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한강변 이색 조형물에 포토존까지…여름철 몰카 예방 나선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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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경찰이 여름철 몰카 범죄를 예방하고자 이색 예방책을 내놓고 있다. 경찰은 한강변 여름파출소에 대형 조형물을 설치하고 몰카 예방 포토존을 운영하는 등 시민들의 경각심을 일깨우는 현장 캠페인을 여름 동안 진행한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오는 30일부터 8월까지 여의도 여름파출소에 몰카 예방을 위한 이색조형물을 설치한다. 서울시 한강공원 중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여의도 한강시민공원에 대형 몰카 예방 조형물을 설치하면서 시민들에게 신고 애플리케이션인 ‘스마트 국민제보앱’을 이용한 신고방법 등을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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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경찰서가 오는 8월까지 여의도 여름파출소에 설치하는 몰카 예방 조형물 [사진=영등포경찰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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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지난해에만 하루 평균 8만명이 여의도 한강시민공원을 찾는 만큼 많은 시민에게 몰카촬영이 범죄라는 점을 인식시키고 다양한 신고방법을 알리고자 조형물을 설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피서객이 몰리는 한강수영장에는 2.4m 크기의 대형 몰카 예방 홍보 포스터도 설치된다.

서울 구로경찰서도 여름철 피서객이 많이 찾는 안양천 물놀이장에 몰카 예방을 위한 풍선형 포토존을 설치한다. 구로구청과 함께 포토존 설치를 기획한 경찰은 다음 달 6일까지 포토존을 운영하며 홍보용 부채를 나눠주는 등 몰카 예방 홍보 활동을 진행한다.

또 서울시 여성안심보안관과 함께 물놀이장 내 탈의실과 화장실에 몰래카메라 설치 여부를 점검하는 등 범죄 피해 예방에 나선다.

유토연 구로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은 “물놀이장뿐만 아니라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몰카 단속에 나설 예정”이라며 “실제 몰카 영상 유포자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몰래카메라를 이용해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가 적용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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