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서울의 한 법원 소속 A판사 사건을 성범죄를 주로 담당하는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 배당했습니다.
앞선 경찰 조사에 따르면 야당 모 의원 아들인 A 판사는 지난 17일 오후 서울지하철 4호선 열차 안에서 휴대전화로 몰래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주위에 있던 시민이 A 판사를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당일 밤 10시쯤 4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에서 A 판사를 체포한 뒤 휴대전화에서 관련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사건 자료를 살펴본 뒤 A 판사의 소환 여부를 검토한다는 계획입니다.
A 판사는 경찰 조사에서 "휴대전화의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이 저절로 작동해 찍힌 것 같다", "나도 모르게 사진이 찍혔다"며 혐의를 적극적으로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경호 기자 h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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