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몰래카메라 범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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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재경지법 A 판사의 사건을 성범죄를 주로 담당하는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이정현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A판사는 지난 17일 오후 서울 지하철 4호선 열차 안에서 휴대전화로 몰래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주위에 있던 시민이 A판사를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당일 오후 10시 쯤 4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에서 A판사를 체포한 뒤 휴대전화에서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
A판사는 경찰 조사에서 “휴대전화의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이 저절로 작동해 찍힌 것 같다” “나도 모르게 사진이 찍혔다”며 혐의를 적극적으로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사건 자료를 살펴본 뒤 A판사의 소환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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