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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찰칵? 철컹! 몰카는 범죄입니다"…영등포서 대형 포스터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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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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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윤여진 기자] 서울 영등포경찰서(서장 조병노)는 몰래카메라(몰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강공원에 있는 여름파출소 외벽에 범죄 예방 대형포스터를 선보였다.

여름파출소 외벽에는 경찰 마스코트 ‘포돌이’가 휴대전화를 든 손에 수갑을 채운 그림이 그려졌다. ‘몰(래) 카(메라) 신고가 예방입니다’ ‘찰칵? 철컹!’이라는 문구도 함께 적혔다.

경찰 관계자는 “몰카 범죄가 성행하는 여름철을 맞아 서울 시민이 즐겨 찾는 여의도 한강공원에서의 몰카 범죄를 예방하고자 기획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몰카를 이용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에 따르면 ‘스마트 국민제보 목격자를 찾습니다’ 앱을 통해 몰카 범죄 등을 신고할 수 있다.

한강공원여름파출소는 다음 달 31일까지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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