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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죽음 부르는 '데이트 폭력'…격리 조치 등 대책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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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데이트 폭력으로 인한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한 해 데이트 폭력 건수는 8000건 이상이고, 목숨을 잃는 피해자 수는 40명을 넘습니다.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경찰이 데이트 폭력을 비롯한 여성을 상대로 한 폭력 행위를 오늘(24일)부터 집중 단속할 방침입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기자]

30대 여성 최모 씨는 지난 3월 사귀던 남성에게 '헤어지지 못할 바에 죽겠다'고 말했다가 의자로 머리를 가격당했습니다.

[최모 씨/피해자 : 피가 정말 낭자하게 폭포수처럼 쏟아졌거든요. 죽다 살아났어요. (남자는) '죽는다고 하는데 살리려고 던져서 맞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둘은 헤어졌지만 남성은 아직도 최 씨를 찾아옵니다.

[최모 씨/피해자 : (남자가) 여자친구라고 해서 귀가 조치 외엔 아무것도 해주지 않고… (경찰은) '언제 둘이 사이가 좋아질지 모르는데' 이러는 거예요.]

사귀는 연인 또는 헤어진 연인 사이 등에서 발생한 이른바 데이트 폭력 건수는 3년 전부터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8000건을 넘겼지만, 가정폭력이나 성폭력과 달리 관련 법이 없어 가해자를 격리 조치할 근거가 없습니다.

지난 국회 때 이런 내용을 담은 데이트폭력처벌특례법이 발의됐지만, 국회 임기가 끝나는 바람에 심의도 거치지 못한 채 폐기됐습니다.

데이트 폭력으로 살해 당하는 피해자만 한해 평균 40명이 넘지만, 중상해나 살인이 아닌 이상 입건이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가해자를 피해자에게서 분리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보완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경찰은 이와 관련 데이트 폭력을 비롯한 여성을 상대로한 폭력행위를 100일간 집중 단속할 방침입니다.

김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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