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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꼼짝마!' 휴가철 성범죄·데이트폭력 근절 총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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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3대 치안정책’ 수립 / 국정과제 ‘민생치안’ 추진 일환 / 10월까지 여성폭력 근절 나서 / 아동 학대·학폭 등 순차적 전개

세계일보

경찰청은 문재인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민생치안 확립 및 사회적 약자 보호’ 추진의 일환으로 24일부터 10월31일까지 ‘여성폭력 근절 100일 계획’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사회적 약자 보호 3대 치안정책’을 수립, 그 첫 과제로 젠더폭력과 관련해 여성폭력 근절에 나선 것이다.

3대 치안정책은 △젠더폭력(성폭력·가정폭력·여성 대상 보복폭력) 근절 △아동·노인학대 근절 및 실종 예방 △학교폭력 및 학교(가정) 밖 위기 청소년 보호로 나뉜다.

경찰은 우선 다음달 말까지 ‘피서철 성범죄 집중단속’기간을 운영한다. 휴양지에 설치된 여름 경찰관서에 ‘성범죄 전담팀’을 구성(79개소)하고 몰래카메라 등 성범죄 집중단속을 전개한다.

치아 5개가 부러지거나 흔들릴 정도의 폭력을 전 여자친구에게 휘두르는 등 최근 데이트폭력 피해가 잇따르는 것과 관련해 다음달 31일까지를 ‘데이트폭력 집중 신고기간’으로 정했다. 또한 여름방학 기간 가출 청소년들의 성매매가 늘어날 가능성에 대비해 채팅 애플리케이션 등에서 ‘조건만남’을 통해 이뤄지는 성매매 행위 단속에도 적극 나선다.

9∼10월 말까지는 업체 대표나 점주 등이 우월적 지위를 악용, 부하 직원이나 아르바이트생을 상대로 저지르는 성범죄 단속에 집중할 방침이다. 추석 등 명절기간에 가정폭력이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같은 기간 가정폭력 위기가정을 일제 점검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경찰 관계자는 “사회적 약자 보호정책 시행을 통해 여성과 아동, 청소년 등 범죄 취약계층의 안전 확보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김선영 기자 00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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