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주 20대 남성이 이별을 요구하는 여자친구를 마구잡이로 폭행하고 트럭까지 동원해 위협하던 남성의 모습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뜨거웠습니다. 이전부터 공공연히 데이트 폭력의 심각성에 대한 얘기가 나오곤 했는데요.
이 내용과 함께 사건, 사고 소식 자세히 알아봅니다. 건국대 경찰학과 이웅혁 교수, 손수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저희 YTN이 처음 보도해서 굉장히 논란을 일으켰던 화면이 있었는데요.
데이트 폭력 장면 다시 한 번 보고 이야기 나눠보시죠. 지금 이 남성이 여성을 아주 무자비하게 발로 차는 모습부터 보실 수 있고요. 여성이 도망치려고 하자 아주 무릎을 세게 걷어차서 넘어뜨리는 모습까지도 볼 수가 있습니다.
20대 남성이었다고 하고요. 연인사이인데 술김에 그랬다, 본인은 그렇게 주장하고 있지요. 벽쪽으로 밀쳐놓고 주먹을 이용해서 때리는가 하면 도망가지 못하도록 손으로 잡아끌면서 바닥에 그대로 패대기치는 모습까지도 볼 수가 있습니다.
완전히 나동그라지는 모습이죠. 나중에는 트럭을 타고 돌진하는 모습까지도 보이기도 했는데요. 어떤 사건이었는지 먼저 변호사님께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인터뷰]
7월 18일 새벽 1시경이었습니다. 서울 신당동에서 발생한 사건인데요. 22살 손 모 씨, 남성입니다. 남성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갑내기인 전 여자친구를 폭행한 그런 사건입니다.
그 후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이미 일주일 전에 결별을 한 상태였다. 피해 여성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또 다시 그때 만나서, 일주일 만에 만나서 다시는 만나지 말자라고 말을 했더니 지금 영상에 나오는 저런 심각한 폭행을 당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당시 해당 남성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나중에 측정해보니까 만취라고 할 수 있는 0.165%였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주변 사람들이 많이 말리고 제어하려고, 자제시키려고 했습니다마는 전혀 듣지 않고 조금 전에 나오는 것처럼 주차되어 있던 트럭을 운전해서 저렇게 과격한 행동을 했는데요.
지금 현재 19일에 이미 구속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앵커]
자칫하면 사실 이 피해 여성의 목숨까지도 위험한 상황이 아니었나 싶은데 교수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넘어진 상태에서 그야말로 온힘을 다해서 발로 공격하는 행위, 그러니까 치명적인 부위가 손상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하는 데서 더 충격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티즌들은 저것은 살인을 하려고 했던 마음도 있던 게 혹시 아니냐 이런 입장에서 살인미수를 적용해야 된다, 이런 여론도 형성되고 있는데 어쨌든 경찰에서는 차량이라고 하는 것이 흉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폭처법을 적용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음주한 상태였는데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내가 무서워서 도망하려고 했다 이렇게 어이없는 변명을 한 것 같고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후에 경찰에 대해서 물을 끼얹고.
그래서 역시 공무집행방해의 혐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경찰의 물건들도 손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폭처법에 의한 혐의 이후에 공용물 손상 또 공무집행 방해 혐의까지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 남성은 본인 입장에서는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과격하게 행동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나요?
[인터뷰]
일단 변명이 될지 의문입니다마는 당시 만나서 욕설을 들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설령 그런 욕설이 있었다 하더라도 폭행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이유는 될 수 없겠고요.
더군다나 조금 전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저런 심각한 폭행까지 이어지는 이유라고는 볼 수 없거든요. 따라서 나중에 그런 욕설을 들었기 때문에 폭행을 했다고 하더라도 정상이 참작되거나 그렇게 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대부분 이런 데이트 폭력 사건의 경우 어떤 이유 때문에 발생을 하나요?
[인터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데이트 폭력이라는 게 법률용어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범위도 굉장히 넓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연인사이에 만남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이라든지 이런 폭행도 있겠고요.
아니면 만나는 중에 일방이 결별을 통보하자여 명거기에 격분해서 발생하는, 헤어질 수 없다라고 해서 발생하는 폭행도 데이트 폭행에 포함될 수 있겠고요.
또한 이번 사안처럼 이미 결별했지만 다시 만날 것을 요구하면서 거기에 응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 폭력도 넓은 의미의 데이트 폭력에 포함될 수 있거든요. 법률용어는 아닙니다마는 굉장히 다양한 범위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지금 화면에 최근 3년간의 데이트 폭력 발생 현황을 그래픽으로 저희가 정리해서 띄웠는데요. 2014년에 6675건, 2015년에 2692건, 지난해 8367건까지 굉장히 수치가 늘었습니다.
이렇게 데이트 폭력이라고 불리는 이런 사건이 증가하는 이유는 뭘로 봐야 할까요?
[인터뷰]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가부장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남성들이 여전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점. 반면 상대적으로 여성의 입장에서는 과거에 비해서는 본인의 의사를 분명하게 표현하려는 경향이 늘어나는 거죠.
여기에 있어서 상당 부분 상충감이 있다고 봐야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것이 숨겨져 있던 것이 알려지게 되는 이와 같은 이유도 저와 같은 통계의 증가의 한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데이트 폭력을 가하거나 나름대로 경험한 또 피해를 보거나 이런 경우가 남녀 사이에 20, 30대 또는 심지어 60대까지 걸쳐서 80%가 넘는다고 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과거에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것이 상당 부분 드러나고 있는 면도 저와 같은 통계 증가의 한 이유라고 봐야겠고요. 가장 많은 빈도는 상대방의 행동을 조종하고 완전히 통제하려고 하는 거죠.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것을 하지 말아라. 이것이 가장 많은데 예를 들면 정서적인 폭력, 또는 성적인 폭력, 물리적인 폭력까지 합친다고 한다면 지금 공식적으로 나타난 것 이외에 더 많을 수가 있다고 해야 될 것 같고요.
더 충격적인 것은 저 통계 중에서 살인으로 끝나는 끔찍한 결과도 1년에 무려 40건에서 50건씩 된다. 어떤 측면에서 본다면 가장 사랑스러워야 할 연인 사이에서 살인이라고 하는 끔찍한 일이 생기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1년에 50건 된다고 하는 것은 더 충격적인 통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조금 전에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데이트 폭력 유형이 아주 다양한 것 같은데 저희가 유형별로 정리를 해 봤거든요. 그래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폭행이나 상해에 해당하는 경우가 69.2% 데이트 폭력의 가장 많은 유형을 차지하고 있고요.
감금과 협박이 13.1%, 성폭력이 2.5%, 교수님이 40건 이상이 매년 발생한다라고 하셨습니다마는 살인도 0.6%, 기타 14.6%의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밖에 언어적 학대, 또 정서적 학대도 데이트 폭력에 해당이 된다고 하셨는데요.
그래픽을 바꿔주시죠. 교수님 말씀하신 연인통제 72%, 성추행이 38%, 심리적, 정서적 폭력이 37%, 신체적 폭력 조금 전에 저희가 보았던 폭행이나 상해 같은 경우가 해당이 되겠죠. 22%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연인통제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들을 생각하면 될까요?
[인터뷰]
일단 교제를 시작한 후에 여러 가지 사회생활이나 사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아니면 과도한 의심을 통해서 폭행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물론 교제를 시작하기 전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그런 상황을 알게 되기 때문에 정말 어쩔 수 없게 피해를 입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또 그러한 상황에서 그걸 이유로 결별을 통보하면 또다시 굉장히 강한 폭행이 가해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계속해서 만남을 이어가는 그런 경우도 상당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조금 전에 연인 통제, 성추행, 심리, 정서적인 폭력, 신체적 폭력 등등으로 나누었는데요. 사실 이게 그중 한 가지만 가해지는 경우보다는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굉장히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유형별로 분류하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마는 사실 데이트 폭력이라는 유형 자체에 해당되는 순간 굉장히 신체적으로도, 또한 정서적으로도 굉장히 큰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굉장히 잔인한 범죄라고 할 수 있겠죠.
[앵커]
아까 이웅혁 교수께서 데이트 폭력이 늘어나는 것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신고 건수가 상당히 늘어났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신고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적인 관계에서 일어날 수 있을 법한 일이다라고 이해하고 넘어가기 때문이겠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런 이유도 당연히 있겠고요. 그리고 또 폭행, 폭력이라는 게 한 번 폭력에 노출되면 그다음에 더한 보복, 더 높은 강도의 폭행을 우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좋게좋게 달래고 이렇게 해서 넘어가려고 하는데 그게 제대로 되지 않아서 더욱 강한 폭행에 노출되는 경우가 당연히 생길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가 가정폭력도 그렇습니다마는 연인간의 관계에서도 역시 외부의 시각이 아니, 당사자들의 일인데 개입하는 게 옳지 않다라든지 저 정도는 언제든지 그럴 수 있고 다툼이 잦아들면 다시 원래대로 갈 텐데 개입하는 것은 내가 오히려 원치 않는다,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인식이 아직도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정폭력 같은 경우에는 가정폭력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라든지 기타 법이 정해져 있어서 약간씩 달라지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연인 간의 범죄, 연인 간의 다툼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그런 인식이 강한 것 같지 않거든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인식의 전환이 돼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교수님, 이런 신고된 건수로 봤을 때 보통 피해자가 여성인가요? 남성이 피해자인 경우도 있죠?
[인터뷰]
그렇죠. 비율로 보면 그 피해자가 여성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매맞는 남편, 매맞는 남자친구, 소위 말해서 피해자가 남성인 경우도 상당 부분 있습니다.
정확하게 통계가 나오지 않고 있지만. 최근 한 사례를 보면 이번에는 거꾸로 남자의 이별선언이 아니고 여자의 이별선언인 것인데 이것에 있어서 일정한 갈등이 있다 보니까 이것을 원래대로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했는데 남성이 받아주지 않았죠. 이것의 앙갚음으로 염산을 사용해서 남성에게 공격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성이 바뀌었을 뿐이지 공격의 양태는 상당 부분 똑같은 것이다. 어쨌든 간에 상대방에 대한 일정한 의사표현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고 원상복구하려고 하는 이 노력 와중에 일정한 인격적인 모욕을 받게 되면 이것이 끔찍한 공격행위로 나가게 되는 것이 데이트 폭력의 공통적인 요건입니다.
그러니까 사후에 일정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보다는 이와 같은 과정 중에서 어느 정도 단계에서 사회적 제재라든가 또는 경찰관서에서 일정한 강한 메시지를 보냄으로써 그 순간에 멈추게 하는 이런 예방적인 제도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 한국에서는 일정한 법의 사각지대가 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숨은 요인이 아닌가 보입니다.
[앵커]
예방적인 조치를 현실적으로 할 수가 있는 건지, 우리나라에서 안 된다면 해외에서는 그런 사례가 있나요?
[인터뷰]
그나마 예를 들면 가정폭력 같은 경우 최근에 이와 같은 법이 개정되어서 경찰이 일정한 임시조치를 할 수 있죠. 필요한 경우 접근금지명령신청을 하게 된다든가 또는 쉼터라는 곳에 신변보호를 한다든가, 이런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데이트 폭력은 법적 근거는 현재 없는 것이죠. 그야말로 개인 간의 사생활의 문제, 연인관계의 갈등 이것으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사전에 막을 수 있는 것이 상당 부분이에요. 한계가 있다.
그렇다고 본다면 가정폭력 처벌에 관한 특례법처럼 이와 같은 데이트 폭력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법을 사실은 확대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혹시 이 상황이 의심되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예를 들면 소방관이라든가 신고받은 사람, 병원 사람, 이런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이건 데이트 폭력이라고 신고를 하고 그런 다음에 강제적으로 격리하고 나중에 처벌 이후에도 지속적인 보호관찰을 하는 이와 같은 제도가 시행된다면 상당 부분 압박이 되기 때문에 잠재적 데이트 폭력 가해자의 이와 같은 행위를 차단하고 예방할 수 있는 대안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와 같은 법안에 있어서의 개정 또는 마련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주변인들의 적극적인 개입을 법적으로 뒷받침해줄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말씀이신데요. 영국에는 교제 상대 폭력 전과를 조회해볼 수 있는 그런 법이 있다고 하던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이른바 클레어법이라고 하는데요. 피해자의 이름을 따서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당시에 해당 여성이 데이트 폭력으로 피해를 입고 목숨을 잃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법이 바뀌었는데요.
교제를 할 때 상대방의 가정폭력 관련된 전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리고 또 당사자뿐 아니라 제3자도 일정한 범위에 있는 제3자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획기적인 그런 제도인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여성계 일각에서 이러한 법을 만들자라고 하는 시도가 있습니다. 가정폭력 전과 공개제도라든지 아니면 가정폭력 정보공개 청구 제도라든지 이런 논의가 있습니다.
또한 그 위에 오히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성폭력방지기본법부터 제정하자는 논의도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공개 범위라든지 아니면 공개 요건 등등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이견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 제정까지는 아직까지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고 또 하나 가정폭력범죄의 뒤를 이어서 데이트 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안도 이미 지난 국회에서도 법안 발의가 됐거든요.
하지만 임기 만료 전에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동 폐기가 됐고요. 이번 YTN 보도를 계기로 해서 여러 국회의원들이 이러한 사안을 막을 수 있는 특별법안을 준비하고 또 발의해 놓은 상태기 때문에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마련한다면 유사한 범죄 예방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이번 사건이 일시적인 화제에 머물기보다는 조금 제도개선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군대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지난 22일에 국군수도병원에 치료를 받으러 간 일병이 병원에서 투신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저희가 사건 당일 해당 일병의 행적을 시간 순서로 정리해봤거든요. 함께 보시죠. 군대 병원에서 투신을 했습니다. 7월 19일 오전에 소속 부대 동료와 함께, 이 동료 아버지의 차를 타고 국군수도병원에 외진을 했고 치료를 받은 이후에 7층 도서관에서 대기를 하다가 두고 온 게 있어서 가지고 오겠다며 도서관으로 돌아가서 열람실 창문에서 뛰어내렸다 이런 사건인데요.
어떻습니까? 굉장히 씁쓸한 일이었죠?
[인터뷰]
사실은 군에서 폭행으로 인한 사건 자체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윤일병 사건에서 임병장 사건, 계속 반복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대책은 여전히 멀리 있는 것이 아니냐.
더군다나 아들을, 장병을 군에 의무로 보낸 부모의 입장에서 마음이 내려앉는 철렁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숨기는 문화, 침묵의 코드가 역시 계속 똬리를 틀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이번 사안에서도 보면 도서관 7층에 올라갔다가 대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내가 그곳에 물건을 두고 왔다, 다시 가야겠다고 한 다음에 투신했단 말이죠.
그 얘기는 뭐냐하면 병원 진료를 마치고 22사단에 다시 복귀하려고 생각을 했더니 그 끔찍한 폭행과 폭언 또 선임병에 의한 여러 가지 괴롭힘, 이것에 있어서 도저히 마음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사실 투신을 한 것으로 봐서는 너무 마음아픈 상황이 아닌가 예상되는 거죠.
[앵커]
투신한 일병이 매일 눈을 뜨는 게 너무 괴롭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힘들어했다고 해요. 선임들 가혹행위를 다 기록해 놨다고 하던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4월에 해당 부대로 전입을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병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상급자로부터 여러 가지 질책을 받았는데 단순한 질책 수준을 넘은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메모를, 유서 형식의 메모를 남겼는데요. 매일 눈을 뜨는 게 괴롭다. 매 순간 모든 게 끝나길 바랄 뿐이다, 편히 쉬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면 스스로 목숨을 끊을 우려가 큰 상태였고요.
그리고 또 갑자기 욕설을 듣고 멱살을 잡힌 적이 있다. 그리고 또 훈련 중에 부상을 당해서 앞니가 하나 빠졌는데요. 하나 더 뽑히고 싶냐. 그리고 또 부모님 이야기를 하면을 놀렸다라는 것도 메모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근무 당시에 불침번 근무할 때 희롱, 괴롭힘도 있었다는 내용까지 자신의 휴대용 수첩에 기록이 돼 있었고요. 사망 후에 유족들이 유품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발견되었는데요.
만약 저러한 사실이 진짜로 있었다고 한다면 아직까지도 개선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굉장히 슬픈 마음이 들 수밖에 없겠고요. 그리고 또 전입 후에 병장 1명, 또 상병 2명, 선임병 3명이라고 특정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해당 선임병들이 저런 행위를 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다른 가해자가 있는지 그리고 또 부대 차원에서 혹시 이러한 선임병들의 후임병에 대한 가혹행위 등등을 묵인하거나 혹은 방조한 것은 아닌지 그 부대 전체에 대한 조사가 당연히 필요하고 아마 지금 진행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저렇게 투신한 일병이 남긴 기록물들이 상당한 증거로 활용될 수가 있는 건가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을 정도였다고 한다면 충분히 스스로가 자필로 남긴 메모기 때문에 여러 가지 증거로 활용될 수가 있겠고요. 특히나 정황상 특별히 허위사실을 저렇게 기재한 다음에 목숨을 끊었을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휴대용 수첩에 있는 메모라는 게 하루에 다 적은 것 아니라 그날그날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적은 것이기 때문에 더욱더 신뢰 가능성은 높아진다고 할 수 있겠죠.
[앵커]
사건이 일어난 22사단이 2014년에도 GOP 총기난사 사건이 있었던 그 사단이죠.
[인터뷰]
총기난사로 5명이 사망하고 7명이 부상을 당하는 그와 같은 일이 발생했고요. 그리고 그 사건 한 달 뒤에 자살하는 사건이 있었고 심지어 올 초에도 소위 말해서 여러 가지 폭행과 폭언 때문에 자살했던 이와 같은 일이 분명히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곳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냐. 또는 문화 자체가 22사단에는 상당히 폭행을 그야말로 은닉해 주는 이와 같은 것이 있는 게 아니냐 등등의 추정들이 나오고 있는데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이곳 사단 자체가 해양경계 또 육상경계, 소위 말해서 상당히 인력이 더 필요한데 상당히 인력이 적다 보니까 그로 인한 업무 스트레스가 다른 곳보다 훨씬 더 크다.
그러다 보니까 장병들이 상당히 예민해 있고 정서적으로도 피곤해있는 이와 같은 가장 큰 문제가 아니겠느냐. 그리고 또 한편으로 봐서는 이곳의 지휘관들이 임하는 태도 자체가 여전히 수동적인 것이 아니냐.
그냥 사고 없이 내 임기 중에 그냥 떠나면 되겠지. 바꿔 얘기하면 좀 더 적극적으로 소위 말해서 신세대 장병들의 문제점을 찾아내서 폭행과 폭언, 가혹행위를 막으려고 하는 노력보다는 상당히 수동적인 노력.
그리고 이것이 바깥 민간의 통제되어 있어야 하는데 예를 들면 국방부의 핫라인이라든가 실질적인 상담제도라든가 이것이 사실 작동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곳에서 계속 반복 발생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와 같은 요인 추정을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앵커]
이렇게 사건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사단이라면 병사들한테 좀 더 관심을 기울일 것 같고 실제로 이번에 투신한 일병도 배려병사로 분류가 되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병원에 갔을 때 이렇게 혼자 이동하는 사이에 아무도 따라다니거나 옆에서 관심을 주지 않았을까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특히나 외부에 진료하러 나갈 때 인솔 간부가 필요한데요. 인솔 간부 없이 동료 아버지의 차를 타고 갔습니다. 이것부터 문제가 촉발된 것 같고요.
또 그 이전에 여러 가지 개선책이 필요하고 개선책이 있겠습니다마는 일단 지금 현재 마련되어 있는 규정부터 잘 지키는 게 시작일 겁니다.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죠.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또 하나 가장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바로 14일에, 이번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기 얼마 전 14일에 이 해당 병사가 소대장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지금 가혹행위를 당하고 있다. 내가 지금 범죄 피해자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얼마나 고민 끝에 했겠습니까? 일단 조치는 취했습니다. GOP 근무에서 배제시키는 조치는 취했고 그랬습니다마는 하지만 그 후에 병영 내에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을 경우에는 격리 또는 분리시키는 게 최우선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비밀을 보장해 준다고 하더라도 누가 이야기했다, 누가 소원수리했다, 이런 이야기는 금방 소문이 돌거든요. 그 후에 2차, 3차 따돌림이라든지 이런 게 이어졌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렇다면 어렵게 마음먹고 가혹행위 사실을 보고하고 신고한 게 오히려 이런 참사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해당 부대에 당시의 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까지 다 확인을 한 후 지휘책임까지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런 사건이 자꾸 보도되면 아들을 군대에 보내놓은 부모님들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시겠습니까? 실제로 부대에 너무 걱정하는 전화들이 많이 와서 업무에 지장이 있다 이럴 정도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균형 있게 병사들의 인권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인터뷰]
결국 군 장병의 인권과 소위 말해서 전투력에 대한 일정한 조화 같은 것이 필요하겠죠. 군은 군이기 때문에 너무 군기가 해이하게 되면 안 되지만 하지만 최근 장병들의 특색이 상당히 신세대 문화와 자기의 자아정체감, 개인 인권에 대한 의식 수준이 높은 것이죠.
또 한편으로 봐서는 과거 같으면 다둥이에서 아들 하나 이런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많이 고려해서 인권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또는 휴식시간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대한 대폭적인 예산의 지원도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국방부에 할애된 예산이 25조, 26조 넘는데 여기에 군 장병과 관련된 비율은 0.0005%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이죠. 새로운 국방장관이 예를 들면 방산비리라든가 군에 대한 개혁도 함께 있어야 되지만 사람에 대한 개혁도 분명히 함께 따라야 되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인 인권교육에 대한 프로그램, 예를 들면 장병의 시기별로 5개월, 6개월 또는 10개월 이렇게 맞춤형 주기별 인권교육도 필요할 것 같고요.
또 계급별 인권교육도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큼 지휘관들이 이와 같은 구타 사고, 폭언, 폭행에 의한 사고를 막으려고 하는 데 관심을 갖게 하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강력한 징계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수시로 민간인이 불시 점검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제도도 부모님들이 걱정하는 마음을 줄이고 또 구타로 인한 사망사고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중요한 대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인터뷰]
송영무 장관이 이번에 6대 국방개혁과제 발표했는데 그중에 하나가 병영문화 개선이거든요. 이번에는 말로만 그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앵커]
안타까운 사건사고가 많았던 한 주였습니다. 조금 우리 사회가 개선되는 데 보탬이 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건국대 경찰학과 이웅혁 교수 그리고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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