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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경찰, 데이트폭력 근절 나선다…100일간 여성폭력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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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일명 데이트폭력·몰카(몰래카메라)범죄 등 여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경찰이 100일간 집중 단속에 나선다.

경찰청은 24일부터 10월 31일까지 ‘여성폭력 근절 100일 계획’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된 민생치안 역량 강화 및 사회적 약자 보호에 발맞추기 위한 것이다.

경찰은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발표 이후 젠더폭력 근절, 학대·실종 대응 강화, 청소년 보호 등을 사회적 약자 보호 3대 치안정책으로 수립했다. 특히 최근 스토킹이나 데이트폭력, 여성보복 폭력 등 여성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100일간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단속 및 신고기간을 집중 추진하기로 했다.

경찰은 늘어나는 데이트폭력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8월 31일까지 데이트폭력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지난해 데이트폭력으로 검거된 인원은 전년 대비 8.8% 증가한 8367명으로 집계됐으며, 올 상반기에는 전년도 동기간에 비해 4.3% 증가한 4565명이 검거됐다.

여름 피서철을 맞아 8월 31일까지 전국 79개 경찰서에 성범죄 전담팀을 구성, 성범죄 집중단속도 벌인다. 스마트폰이나 초소형 카메라 등을 이용한 몰카 적발을 위해 전문 탐지장비도 활용한다.

여름방학 가출 여성청소년 성매매를 차단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협업도 강화한다. 청소년들의 접근성이 높은 채팅 애플리케이션(앱) 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정보수집활동과 단속을 강화함으로써 가출 여성청소년의 성매매 유입환경을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범죄 집중신고기간과 가정폭력 위기가정 집중점검 등을 실시한다.

이후에도 경찰은 젠더폭력방지법, 스토킹처벌법 등 관련법 제·개정 추진 관련 실효성 있는 경찰조치의 법적 근거가 마련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회적 약자 보호 치안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관서별 추진본부를 구성, 운영할 계획”이라며 “여성, 아동, 청소년 등 범죄취약계층의 안전 확보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jun@fnnews.com 박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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