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현직 판사가 지하철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이 판사는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 주간에 있었던 사건사고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그리고 최영일 시사평론가 다시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최 평론가님은 사실 이것 때문에 오늘 출연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국회가 오늘 너무 급박하게 돌아가는 바람에 또 국회 상황, 정치 시사평론도 앞서 해 주셨는데. 이 얘기부터 해 보겠습니다.
현직 판사가 지하철 몰카로 입건이 됐는데요. 혐의는 부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본인 입장으로서는 순간적으로 나락으로 떨어진 그런 느낌을 받았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의 직업 자체가 판사. 그것도 지금 성폭력 사건 전담 형사 합의부에 근무하고 있는 판사거든요.
그래서 성범죄자 처벌 기준 강화가 된 2013년에 관련 개정법률에 따라서 업무 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에 전담부를 만들었거든요. 거기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본인이 아마 이런 종류의 사건에 대해서 판결을 많이 내렸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이유를 들어보면 애플리케이션이 저절로 작동을 했다. 지금 팩트는 목격자가 사진을 찍었다고 제보를 했고요. 경찰이 이것으로 입건을 했는데 사진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혐의는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죠?
[인터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데 이게 이 말이 성립되기는 어려워보여요. 아직까지 입건이 돼서 수사 받고 재판 결과까지 나와봐야 하니까 현직 판사인데 30대 초반의 젊은 판사예요.
그런데 변명이라고 한 이야기는 카메라의, 핸드폰, 스마트폰에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이 저절로 작동을 하면서 오작동으로 잘못 찍혀진 것 같다. 내가 의도한 바는 아니다. 기계적인 실수다.
[앵커]
그런데 의도를 안 했는데 구체적인 신체 부위가 그렇게 찍혀서 담겼을까요?
[인터뷰]
그런데 다른 사진이 발견되지는 않았고요. 그 해당 사건의 피해 여성의 사진이 세 컷이 찍힌 거고요. 이 카메라의 각도를 조절해서 그러니까 다리를 치마 아래 쪽으로 올려 찍는 것을 다른 남자 승객이 지하철에서 목격을 하고 제압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 피해 여성에게 알려주고 그리고 이 판사와 피해 여성을 데리고 역에 내려서,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에 내려 역무실로 간 겁니다. 그래서 이게 경찰로 넘어가게 된 사건인데.
[앵커]
용감한 시민이네요.
[인터뷰]
용감한 시민이고 정말 용기있는 일을 했는데 목격자가 명확하게 있고 그리고 피해자가 존재하고 증거물이라고 하면 스마트폰 속의 사진 3장인데 이 사진이 우리가 흔히 잘못 작동하는 경우를 살다 보면 겪죠. 그러면 뭔가 이상하게 찍혀 있죠. 핀도 안 맞는다라고, 하늘이나 바닥이나 엉뚱한.
그런데 피사체가 명확하게 포커싱이 돼서 찍힌 사진에 대해서는 의도성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목격자, 증거, 피해자 다 존재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까 말씀을 하신 대로 이런 유사사건에 대한 판결을 많이 했던 판사 입장에서 내놓은 변명으로는 너무 궁색해서 누리꾼들이 갑론을박하고 있어요.
그러면 카메라 앱은 인공지능인가요. 그러면 변태인공지능인가요? 이런 조롱성 질문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좀 난감해 보입니다.
[앵커]
오 교수님, 애플리케이션이 저절로 작동됐다, 이러면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하는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사실 있습니까?
[인터뷰]
통상적으로 판결에서 주로 얘기하는 것이 합리적 의심을 가질 여지가 없는, 그런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분이 판사이기 때문에 합리적 의심을 가질 여지가 있는 사항을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방금 말씀을 하신 대로. 그래서 중요한 것이 바로 카메라의 각도, 또는 초점 이런 것을 가지고 나중에 판단을 할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이런 행위를 하는 분들이 주로 사람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심리가 자기가 알고 남이 알고 하는 이런 알고 모르고를 놓고 네 가지의 심리가 있는데요. 조하리의 창 이론을 보면 자신은 알고 남은 모르는 심리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판사라고 하는 것은 외부적으로 직업이죠. 그 사람의 개인적인 성적 취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전혀 알 수 없는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밝혀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주로 가까이 가서 몸을 대고 추행을 하는 것보다는 멀리서 사진을 찍는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자신의 죄책감을 중화시키는 데 더 여러 가지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아마 그렇게 한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상당히 더 큰 흥분이라든가 스릴 그리고 한 번 눈으로 보고 만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찍어서 자기가 가져간다면 그것을 지속적으로 소유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심리가 밑바탕에 깔려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지하철 몰카, 이제 밝혀져야 되겠습니다만 이런 범행을 저지르게 되면 보통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인터뷰]
지금 카메라 등을 이용을 해서 촬영을 해서 다른 사람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그 항목에 대해서는 5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지금 이 사건이 현직 판사이고 현역 국회의원의 아들이다 이래서 지금 더 관심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 돼 버렸는데요. 지금 소속 법원뿐만 아니라 대법원에서도 지금 진상파악에 들어갔어요.
[인터뷰]
지금 신중한 입장입니다. 지금 언론이 계속 물어보고 있어요.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그러면 직무에서 우선 배제를 합니까, 아니면 직위를 박탈합니까.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법원이라는 특성, 판사라는 직업적인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직업윤리에 대해서 더 강한. 유사한 범죄를 처벌하고 재판에서 판결을 내리는 판사가 범죄를 저질렀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법감정도 굉장히 더 공분이 커질 수밖에 없고요.
굉장히 중하게 다스릴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 아까 말씀드린 카메라 등 이용에 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이 될 혐의를 지금 받고 있지만 또 하나는 직무적인 부분에서도 어떤 징계를 받게 될 것이가 귀추가 주목이 되는데 이 분이 지금 금수저 중의 금수저거든요. 현역 국회의원의 아들이면서 본인 스스로가 그야말로 엘리트 코스인 법조인 그중에서도 판결을 내리는 재판부의 판사란 말입니다.
이런 면에서 30대 초반이면 청년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나이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초범인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처벌 수위에서 많이 감형을 해 주기도 하고 집행유예나 약한 벌금이 내려지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이번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좀 중한, 직업적인 부분에서 치명적인 판결까지도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국민적인 공분은 지금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앵커]
서울의 다른 판사는 회식 자리에서 여검사를 성추행 한 사건이 있어서 또 논란이 있었는데 법조계의 성추문이 계속되고 있어서 국민들의 시선이 따갑게 느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얘기도 좀 해 보죠. 한 슈퍼마켓이 여중생을 도둑은 아니었는데 도둑으로 의심을 하고 그 사진을 게재를 했어요. 이런 일도 있네요.
[인터뷰]
지난 5월 11일이었는데요. 남양주에 있는 한 슈퍼마켓에 여중생이 들어와서 자기가 아마 편의점에서 우유를 샀나봐요. 그래서 ... 우리가 그런 적이 있지 않습니까?
마트 같은 데 가면 다른 데서 사온 걸 들고 다니면 거기에서 산 것처럼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기 가방에다가 따로 넣고 또 계산할 때는 따로 하는 그런 분리하는 그런 작업을 했는데 그것이 CCTV에 의해서 찍혔다는 거죠. 그런데...
[앵커]
그 제품을 가방에 넣는 장면이 찍힌 걸 가지고 오인을 한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인터뷰]
그렇죠. 그래서 찍혀서 그것을 오인을 해서 이 학생의 얼굴을 약 2달 정도 그쪽에다가 게재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절도 혐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그것을 친구가 보고 야, 너 지금 그쪽에 갔더니 네 얼굴이 있더라 해서 나중에 그것을 알게 돼서 가서 항의를 하고 그때야 돼서야 떼고, 그런 어처구니 없는 사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데. 이게 도둑으로 의심이 가는 정황이 있다고 해도 이렇게 사진을 무단으로 이렇게 게재를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인터뷰]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사실확인을 이 업체 쪽에서 하지 않았다. 두 번째로는 사실 확인이 돼서 설혹 절도를 하게 되더라도 이게 어떤 공식적인 절차를 거치치 않은 겁니다, 법적 절차를.
예를 들면 범인이 확실한데, 유력한데 이 범인을 잡아야 한다 그러면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이 지명수배를 하게 되죠. 물론 우유 하나에 대해서 청소년이 명확해 보이는데 우리가 지명 수배를 일반적으로 붙이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러면 신원확인을 하고 본인에게 확인 절차를 거치고 법적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모두 다 뛰어넘은 거예요.
그냥 이 업체는 심리적 추정으로 어, 우유를 훔친 것 같다. 그리고 CCTV에 그 사진이 찍혀서 우리가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지명수배, 도둑을 잡습니다 이렇게 붙인 것은 아니고 이 사진을 딱 게재해 놓고 그 밑에 CCTV 촬영 중 물건 훔치면 찍히니까 조심하세요 이런 경고성 포스터처럼 게재를 했는데 이게 두 달 이상 갔다는 거 아닙니까?
[앵커]
그러니까 본인도 몰랐는데 친구한테 그 이야기를 들었다더라고요. 그러면 동네분들도 봤을 것이고 다른 친구들도 봤을 수 있는 거고요.
[인터뷰]
동네 슈퍼입니다. 조그마한 지역사회예요. 그리고 그 동네에서는 대형 브랜드 L 모 슈퍼마켓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은 이게 모르고 있었지 신경을 안 썼을 거예요. 본인도 여러 번 방문을 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친구가 확인하고 저거 너 아니야라고 알려줬는데 이 아이, 청소년이 충격에 빠져서 학교도 못 가고 지금 공황장애 증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부모는 억장이 무너지는 거죠.
확인을 해 보니까 설사 우유 하나 훔쳤다고 하더라도 처벌은 처벌대로 받더라도 이것이 어찌보면 인격권 침해가 발생한 게 명확한데 문제는 이건 훔치지도 않았는데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도둑으로 몰리고 이 지역 사회 사람들에게 모두 다 도둑 학생이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한 그런 상황인데 제가 보기에는 대형업주가 좀 철저하게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하고 필요한 보상을 하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법적 처벌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저희가 오늘 이 주제를 고른 것도 이 학생 굉장히 억울할 것 같아서 알릴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이 주제를 골랐는데. 이 업체가 임의로 얼굴을 공개한 부분, 이 부분이 법적으로도 위법한 부분이 있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명예훼손에 해당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거나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를 해서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공공연히 적시를 해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에 대해서 위협을 가한다든지 그런 상황이 된다면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앵커]
지금 어머니가 고소를 한 그런 상황이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설사 이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적법절차를 거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이제 그 과정에서 아마 L쪽 슈퍼마켓 이분들은 평소에 여러 가지 절도 사건이 발생을 해서 이번 기회에는 자기들이 확실하게 잡아서 그 사람들에게 망신을 줘야겠다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번 상황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100명의 도둑을 놓친다 하더라도 한 사람의 억울한 상황을 만들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아주 적용이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슈퍼마켓은 지금 어떤 입장입니까?
[인터뷰]
슈퍼마켓은 다소 면피성 발언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이 책임이 있다고 하는 걸 아직은 인정했다는 보도는 없어요.
다만 이제 사실이 아닌 것이 확인이 되다 보니까 또 학부모의 항의가 강하다 보니까 조금은 뭐랄까요, 난처한 입장에 처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좀 이럴 때일수록 떳떳하고 당당하게 앞장서서 나서서 사과를 하고 정말 죄송하게 됐다,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하겠다, 재발방지 약속을 하고 그리고 법적 절차에 의해서 본인들이 감수할 책임을 감수하면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좀 말 돌리기를 한다고 하죠.
꼭 그러려고 한 것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 자체가 도둑이라고 지목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식이에요.
보도 나갈 때 보통 사진은 붙어 있는데 밑에 본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합니다, 상관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어서 좀 업체가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빨리 정중하게 인정하기를 촉구를 드려봅니다.
[앵커]
처음 행동도 문제이지만 지금 대처에도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분석을 해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광주에서 있었던 학교 폭력 얘기를 좀 조금 해 보겠습니다.
아... 단순 폭행을 넘어서 머리에 불을 붙이고 온몸에 찬물을 끼얹고 그리고 알몸 사진을 게재까지 하는 정말 이번 주 이 또래의 학생들을 가진 부모라면 굉장히 분개했었던 뉴스인데 일단 어떻게 된 일인가요?
[인터뷰]
저희 아들이 딱 중3인데 지금 16살, 고등학교로 진학한 아이들의 이야기죠. 아이들이라고 말씀은 드리지만 이게 가해 내용이 너무 잔혹해요. 말씀하신 대로 모텔에... 저는 고등학생이 모텔에 들어가는 것도 이상하지만 모텔에 들어가서 욕실에 피해 학생을 가둬놓고 찬물을 끼얹었다는 거예요.
이런 행위를 왜 했나 처음에는 궁금했어요. 뭔가 폭행에도 이유가 있는 법인데. 생일빵이라고 합니다. 그 해당 피해 학생의 생일인데 생일에 이렇게 학생들이 거칠게 다루는 전통들이 일부 남아있기는 한데 모텔에 가둬놓고 욕실에서 찬물을 뿌렸다.
이게 생일빵이다. 이건 일단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하신 대로 공공장소, 전신주에 이 아이를 묶어서 움직이지 못하게 결박을 해 놓고 하의를 그냥 내려버려서... 이건 성추행입니다.
그리고 나체 사진을 찍어서 SNS에 유포합니다. 가장 끔찍한 것은 라이터로 머리털을 태우고 머리를 삭발시켜버립니다. 이것은 어디 좀 인권이 유린이 된 전근대적인 유배된 죄수에게도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에요.
역사책에나 한 자락 나올까 말까 한 이야기를 지금 우리 아이들이 동네, 지역사회에서 저지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모텔, 극장, 공공장소. 그 동네에서 다. 그런데 이게 해당 피해 학생의 부모도 모르고 있었고 하던 것이 워낙 오래 지속되니까 가해 학생의 부모가 이걸 알아채고 나서 너무 문제가 되니까 피해 학생의 부모에게 알린 거죠. 피해 학생의 부모가 확인을 한 뒤에 경찰에 역시 고소를 했고요.
그래서 알려지게 됐는데 그와 관련해서 교육청에서 학폭위도 열게 되는데 조금 더 조직적이고 생태적인 정황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건 좀 크게 다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 가장 피해를 많이 입었던 피해 학생 심리검사를 해 보았더니 굉장히 불안해 하고요. 심지어는 언어 장애까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인터뷰]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아까 모텔, 바깥 쪽에서도 그렇게 했고 이 피해 학생의 부모가 맞벌이이기 때문에 주로 집에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피해 학생의 집 비밀번호를 알아내서 그 비밀번호를 알아내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라고 협박해서 소위 집이라고 하는 곳은 밖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다시 에너지를 재충전해서 나가는 그런 곳인데 부모가 없는 그 상황에서 그 아이들이, 즉 가해학생들이 피해자의 집까지 들어와서 아예 상주하다시피 하면서 아까 말씀을 하셨던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잔인한 짓들을 저질렀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통상 중학교 동창이라든가 친구, 우정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것은 친구라든가 우정하고는 전혀 어떤 상관 관계가 없고 그야말로 지배하는 자와 지배를 받는 자, 가혹행위를 하는 자와 피해를 입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규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이걸 오랫동안 반복하다 보면 가해학생들도 죄의식이 없어져서 이런 행동을 계속 반복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진상조사를 해 보았더니 아까 파면 팔수록 더 앞으로 조사를 해 봐야 한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피해자가 한 명이 아니었고요. 이게 보니까 친구들 사이에서 서열이 철저하게 있었습니다. 가장 힘이 센 학생, 싸움을 잘하는 학생이 센터 그리고 가장 약한 학생이 돈 심부름 같은 걸 하고요. 담배 심부름, 술 심부름 하는 학생들은 따로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인터뷰]
그래서 이게 조직적인 범죄의 정황이 이 피해 학생이 가해만 당한 게 아니라 또 돈을 뜯깁니다. 거의 한 달에 10만 원 내외의 돈을 갖다 바치다시피 해서 말씀하신 대로 술, 담배는 물론 간식이라든가 과거에 셔틀이라고 불렀죠.
빵셔틀을 시키는 그런 것인데. 조직적으로 서열화된 곳에서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제 피해 받던 학생이 가해자의 위치로 서열이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면 새로운 피해자를 또 찾게 돼요. 다른 학생을 또 서열의 마지막에 두고.
[앵커]
가해자가 피해자가 또 되고...
[인터뷰]
그러니까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고.
[앵커]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고...
[인터뷰]
새로운 피해자가 또 필요해지고. 이걸 충원, 흡수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생태계라고 말씀드린 게 우리가 조폭을 조직폭력배를 줄여서 말하는 거 아닙니까?
조직적 범죄의 정황이 있는 것이고 이 피해 학생은 지금 같은 중학교 동기동창인데 진학한 고등학교는 달라요. 그리고 피해 학생이 속해 있는 학교에서 이 피해 학생이 거기서는 다른 사건에 가해 학생으로 지목이 됐던 거예요.
그런데 그 부모가 관련해서 우리 아이를 부르니까 가서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 아이도 피해자입니다 하면서 이 일이 드러나게 되는 과정이 있는데 이 부모는 전혀 모르고. 왜냐하면 맞벌이를 하니까 비어 있는 집에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아이들이 피해 학생을 집을 점령하다시피 아지트화하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부모들은 사실 가해 학생 부모가 알려줄 때까지 우리 아이가 지금 막나가고 있구나, 엇나가고 있구나. 친구들이 부르면 뛰어나가고 정신 없이 사는구나 걱정만 했을 뿐이지, 이렇게 가해를 당하고 있는지는 몰랐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가해와 피해가 얽혀 있어요, 여러 가지로.
[앵커]
그러니까 이런 서열 구조 안에서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가해 학생도 피해 학생도 장난이었다고 얘기하는 정말 그런 상황이 돼버렸는데. 지금 가해 학생들이 고1 아니겠습니까? 이럴 경우에는 처벌이 어떻게 됩니까?
[인터뷰]
물론 19세 미만이 되기 때문에 지금 10세에서 14세 미만까지는 촉법소년이라고 해서 또 따로 우리가 처리를 하고요. 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19세 미만이니까 소년법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소년법 적용을 받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이 학생들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미성숙하다.
그리고 앞으로 교도, 교화의 가능성을 우리가 충분히 예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소년법 적용을 받는데 최근에는 소년법에 있어서 연령을 좀더 하향조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지금 사실 학교에 있는 이런 학교 폭력, 지금 이 순간에도 이와 유사한 형태의 일들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긴 있는데 어른들이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고 대처를 못할 뿐이에요.
[앵커]
드러난 것들만 저희가 알게 되는 상황이고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빙산의 일각인데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의 가장 근본적인 마음은 나는 이렇게 해도 처벌 받지 않는다, 또는 약한 처벌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런 잘못된 생각이 뿌리 박혀 있거든요.
그래서 차제에 이 소년법과 관련돼서 모 국회의원이 연령을 하향시키자고 하는 지금 법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이 소년들이 몸은 이미 완전히 성장한 성인들보다도 더 건장한 그런 상황이고 정신적으로는 미숙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처벌받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상황에서는 언제든지 이런 잔인한 일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 사회가 반드시 인식을 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앵커]
그런 이유로 청소년 범죄의 처벌이 강화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피해 학생이 심리적으로 빨리 회복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은 듭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그리고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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