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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박진호의시사전망대] "몰래 카메라 막 찍다간…'화학적 거세 '처벌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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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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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 박진호의 시사 전망대 (FM 103.5 MHz 6:20-8:00)
■진행 : SBS 박진호 기자
■방송일시 : 2017년 7월 22일 (토)
■대담 : 임제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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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진호/사회자:

뉴스에 나오는 법률이야기 쉽게 풀어드리는 법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오늘도 법무법인 서화의 임제혁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 임제혁 변호사:

예, 안녕하세요.

▷ 박진호/사회자:

더워요. 요즘에 많이.

▶ 임제혁 변호사:

예, 많이 덥죠.

▷ 박진호/사회자:

찜통더위 같은데 이렇게 습하니까 더 견디기 어렵더라고요.

▶ 임제혁 변호사:

이제 피서철인 거죠. 피서철.

▷ 박진호/사회자:

오늘 내용이 관련이 있죠? 더위하고.

▶ 임제혁 변호사:

예, 그렇습니다. 햇살도 정말 뜨겁고 이제 피서철이고 해수욕장에도 분명 사람이 많이 늘 텐데요. 꼭 관련되는 게 노출이죠. 노출은 더우니까 피하기도 어려울 거고 그런데 문제는 피서지는 물론이고 도심 거리에서도 여성들의 신체부위를 몰래 찍는 도촬족들이 활개를 친다는 겁니다.

▷ 박진호/사회자:

도촬족.

▶ 임제혁 변호사:

예, 몰래카메라, 몰카죠. 몰카.

▷ 박진호/사회자:

요즘은 휴대전화 자체가 카메라 기능이 너무 좋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가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런데 최근에 국무회의에서 이낙연 총리 주재로 회의하는 과정에서 몰래카메라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가 됐다면서요?

▶ 임제혁 변호사:

예, 그렇습니다. 한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뭐 그런 얘기인데. 이건 어떻게 보면 평생을 좌우하는 일이 될 수도 있는데, 잠깐 호기심으로 평생 범죄자로 살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몰래카메라는 생각하지도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나왔던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화학적 거세와 관련되는 건데.

▷ 박진호/사회자:

아, 화학적 거세로 처벌한다?

▶ 임제혁 변호사:

예. 몰래카메라를 찍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은 처벌대로 하고 그 이후에 화학적 거세까지도 가능하도록 한다는 것인데요.

▷ 박진호/사회자:

이건 이제 찍는 행위 자체로 처벌이 되는 거죠?

▶ 임제혁 변호사:

그렇죠. 찍는 순간에 다 저장이 되잖아요. 요즘에는. 필름에도 분명히 남겠지만 요즘에는 필름은 안 쓰니까. 그냥 찍는 행위 자체로 바로 이제 처벌이 되고 그 이후에 후속조치로써 화학적 거세까지도 가능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 박진호/사회자:

네, 사례를 좀 짚어봐야 할 텐데. 사실 요새 몰래카메라가 너무 소형화 되가지고 정말 그런 유혹을 느끼는 분들이 많아진 건가 그런 생각도 들고.

▶ 임제혁 변호사:

그렇죠. 잠깐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 최근에 있었던 건데. 이게 횡단보도였어요. 장소가. 밀폐된 곳에 몰래 설치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정말 많이 일어난다고 생각되는 지하철도 아니고 횡단보도였습니다. 걸린 사람이 대학생인데요. 이 분한테 내려진 처벌도 상당히 셉니다.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입니다. 그리고 40시간 성폭력 치료 수강을 명했는데, 이게 횡단보도에 서있는 여성 뒤를 몰래 다가가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치마 아래쪽이나 하체를 촬영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촬영한 여성 수가 29명이고, 34번이나 동영상까지도 찍었는데. 걸린 경위가 보면 뒤에 따라오던 행인이 저 사람 좀 이상한 것 같다고 해서 신고했고, 현행범으로 잡혀서 이제 여기까지 가게 된 거죠.

▷ 박진호/사회자:

요즘 이제 몰카의 실태가 충격적인 게, 여성화장실에 마침 무슨 작은 구멍이 무슨 총알자국처럼 뚫려있는데 이게 모두 몰카의 흔적이라고 하던데요.

▶ 임제혁 변호사: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초소형화 그리고 이제 고기능화 되면서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화장실뿐만 아니라 모텔이나 여관, 숙박시설 같은 데에도 몰래 구멍을 뚫어서 거기에 카메라 렌즈만 집어넣으면 아예 거기에 송신기능이 있어서 촬영을 하고 심지어 동영상까지 찍는 건데. 이게 발생하는 장소가 어떻게 보면 한정되어 있다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장소들이. 노상 유원지, 옛날 워터 파크 사건 같은 것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있지만 제일 많이 일어나는 것은 역시 지하철, 지하철 역사하고 전동차 안에서 제일 많이 일어나고. 심지어 남의 주택이나 목욕탕 숙박업소에서도 많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좀 희한하기도 한데 학교, 사무실, 의료기관, 종교기관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모든 곳에서, 좀 전에 살폈던 곳은 횡단보도인데, 정말 모든 곳에서 몰카가 찍힐 수 있다는 거죠.

▷ 박진호/사회자:

그런데 이 문제가 한두 번 거론된 게 아니에요. 뉴스에서도 많이 사건, 사고로 많이 보도가 되고. 그런데 줄어들지는 않는 것 같고, 정작 이제 잡혀서 처벌을 받은 사례를 많이 볼 수는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촬영해서 개인이 보관하고 있는 것도 중범죄가 되겠지만 이것을 인터넷 등을 통해서 유포한다고 하면 정말 걷잡을 수 없는 피해가 나는 것 아니에요?

▶ 임제혁 변호사: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의 인생을 걸게 되는 건데. 이게 문제는 단속에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이게 단속이 쉽지가 않아요. 범행 자체가 너무 은밀하게 이뤄지기 때문에 단속하기 어려운 면이 있고, 몰래카메라가 설치되는 곳이 공공시설이 아니라고 하면 경찰관이 일일이 남의 사유지에 들어가서 단속을 하기도 어려운 면이 있겠죠. 그리고 웹상에 게시하고 퍼 나르는 것에 대해서도 옛날에 소라넷 사건이라고 있었잖아요. 음란물공유사이트인데 그 사태이후에는 수사가 용이하지 않은 외국에 서버를 둔 공유사이트나 SNS를 이용하기 때문에 수사에 더욱 어려움이 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요새는 뭐 서버가 무슨 유럽에도 있고 남미에도 있고 중국에도 있고 난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처벌이 아주 관심 대상이에요. 몰래카메라를 찍다가 적발되면 장기적으로 약물을 투여해서 성욕을 감퇴시키는 개념이죠. 이른바 화학적 거세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면서요.

▶ 임제혁 변호사:

예,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해서 정부가 개정안을 발의하는 건데요. 이제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안으로 지금 현재로서는 강도, 강간미수, 아동청소년강간, 살인치사, 상해치사 이런 것들을 더 집어넣으면서 화학적 거세에다가.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 죄도 여기에 집어넣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몰래카메라 촬영범들도 화학적 거세 대상에 포함돼서, 이건 처벌이 아니라, 처벌은 처벌대로 받고 그 이후에 이런 조치를 계속 이어나가겠다는 겁니다.

▷ 박진호/사회자:

아, 그렇군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까? 먼저 성충동 약물치료, 화학적 거세라는 개념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요.

▶ 임제혁 변호사:

일단 이 화학적 거세를 잠깐 설명 드리자면 정확하게는 후대를 생산하지 못하도록 하는 진정한 의미의 거세는 아니고.

▷ 박진호/사회자:

물리적 거세는 아닌 거죠?

▶ 임제혁 변호사:

네, 물리적 거세는 아니고 성충동 억제약물을 범죄자에게 투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범죄를 저지를 만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 약물을 투여하면 성욕이 억제되기 때문에 이런 범행에 나아가지 못한다는 건데. 사실 논의의 여지가 있다는 것은 바로 과연 이 약물을 투여하는 몰래카메라 범행을 저지른 사람을 강간범, 강간미수범,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자와 동일하게 볼 수 있냐는 겁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것도 좀 문제가 되겠네요. 생각해보면 물론 아주 괘씸하고 강력한 범죄지만 또 몰카 촬영 때문에 화학적 거세를 받는다. 이것은 이제 법적으로 적절한 것인지에 대해서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거잖아요?

▶ 임제혁 변호사:

예, 분명히 논의의 여지가 있을 것인 게. 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같은 경우에는 어떤 성욕의 만족이라는 표현보다는 성적 호기심을 못 이겨서 하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물론 개중에는 진짜로 변태여서 이걸로 만족을 얻는 사람도 있겠지만, 지금 이 범행을 저지르는 연령층이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요. 물론 성인이라고 하더라도 나이가 좀 어린 쪽에 속하고, 어떤 성적 호기심이 더 강해서 한두 번한 것도 처벌이 되는 거고, 수십 번 한 것도 처벌이 되는 건데 경중을 두지 않고 바로 다 화학적 거세가 가능하도록 한다든지. 그리고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해서도 지금 굉장히 불이익이 많거든요. 불이익이라는 표현이 많기는 한데, 처벌 이후에 예정돼 있는 것들이 많아서 화학적 거세까지도 필요한지는 다시 한 번 심도 깊게 논의를 하고 과연 어느 정도에 이르러야지 화학적 거세가 가능한지 어떤 그 정도에 대해서도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지금 법률로는 몰래카메라 촬영범의 성충동 약물치료, 이른바 화학적 거세 대열 상에 포함된다는 거지 반드시 적용되어야 한다. 그런 건 아닌 거죠?

▶ 임제혁 변호사:

그런 것은 아니고 사실 이것도 국회에서 논의가 되고 통과가 되어야 가능해지는 건데. 적어도 정부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몰래카메라를 촬영한 사람도 화학적 거세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준 거죠.

▷ 박진호/사회자:

네. 그런데 한 가지 되짚어 보고 싶은 것이. 이 화학적 거세라는 것이 이 약물 투약을 중단을 하면 다시 성기능이 회복되는 겁니까?

▶ 임제혁 변호사:

사실은 약물로 억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약물투여를 중단하면 다시 이제 성욕이 조금씩 다시 되살아나기 시작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걱정하는 것이 재범의 여지가 생기는 것이 아니냐는 부분입니다.

▷ 박진호/사회자:

자, 이 소식 들으면서. 그래도 피해자 입장에서는 너무 기분 나쁘고 불쾌하기 때문에 화학적 거세 처벌을 해야 한다는 분들도 꽤 있으실 것 같아요. 오죽하면 이게 심각하면 성폭행범과 몰카범을 동일하게 처벌할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 임제혁 변호사:

사실 지금 말씀하신 표현 중에 오죽하면이라는 표현이 딱 들어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좀 전에 말씀 드렸던 것처럼 생각해볼 게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이 과연 그런 어떤 화학적 거세까지 필요한 성욕의 발로인가. 그리고 이 범죄를 범한 사람이 필시 성폭행범으로까지 발전을 하는가. 그 다음에 지금 이것에 대해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 국민들이 이 범행을 어떤 처벌 이후에 자기가 살아가는 것에 어떤 불이익을 받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더 알려야 할 필요성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호기심이냐 성욕이냐의 문제도 있는 것이고 그걸 떠나서 지금 우리 법에 보면 성폭행 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면 신상 공개를 하고 있어요. 신상 공개를 하고 있고, 아청 법에서는 성인까지 포함해서 취업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사실은 호기심으로 한번 했다가 영영 특정 분류의 직업들은 할 수도 없게 되는 거고 온 동네방네에 내 얼굴이 알려지는 그런 상황인데 그걸 모르고 있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처벌 정도도 사실은 꽤 커요. 5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 벌금이고 만일 이것을 영리 목적으로 했을 경우에는 7년 이하 징역, 3,000만 원 이하 벌금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 박진호/사회자:

어떻게 보면 기존 법률은 되게 약하네요.

▶ 임제혁 변호사:

어떻게 보면 약하다고 볼 수도 있겠죠. 이것은 처벌 수위를 어떻게 실제 적용 하냐의 문제인데 사실은 처음에 말씀드렸던 사안처럼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많이 찍어놓고 집행유예냐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차라리 이 법은 그대로 두고 처벌을 하는 정도를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는 거구요.

▷ 박진호/사회자:

양형의 문제라는 말씀이시죠?

▶ 임제혁 변호사:

양형의 문제죠.

▷ 박진호/사회자:

혹시 자신이 몰카 피해를 입었다. 그런데 이게 그 사람을 잡아서 증명하는 게 피해자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 임제혁 변호사:

사실은 분명히 저 사람이 날 찍은 것 같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의 핸드폰을 뺐거나.

▷ 박진호/사회자:

그거 쉽지 않죠.

▶ 임제혁 변호사:

아니면 때려서 넘어트려서 자기가 필요한 자구행위를 하는 것은 오히려 내가 피해자임과 동시에 피의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되고. 이것은 일단 가장 가까이 있는 수사기관을 찾아가고요. 범행일시, 장소, 그리고 혐의자가 이런 옷을 입고 있었다는 부분까지 기억을 해두고 진술을 하시는 게 제일 나을 거예요.

▷ 박진호/사회자:

신고를 하는 거네요?

▶ 임제혁 변호사:

예, 신고를 하고 그 이후에 CCTV 등을 찾아보면 분명히 그 사람 동선이 나오거든요. 아니면 또 거기에 나타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경찰청에서는 피서지 같은 곳에서는 아예 특별 전담팀 같은 것을 만들어서 운영한다고 하니까 본인이 직접 해결하려고만 하지 않으면 될 것 같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오늘 잘 들었습니다.

▶ 임제혁 변호사:

네, 감사합니다.

▷ 박진호/사회자:

네, 지금까지 법은 이렇습니다. 법무법인 서화의 임제혁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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