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성폭력 전담 판사 ‘지하철 몰카’ 혐의로 체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법조인 출신 野의원의 30대 아들

경찰, 스마트폰서 사진 3장 확보… 해당판사 “앱이 절로 작동” 혐의 부인

현직 판사가 지하철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이 판사의 아버지는 법조인 출신 야당 중진 국회의원이고 삼촌도 현직 판사다. 서울의 한 법원 소속인 이 판사는 성폭력 사건 전담 형사 합의부를 맡고 있다.

21일 서울지방경찰청 지하철경찰대에 따르면 30대 판사 A 씨는 17일 밤 지하철 4호선 전동차 안에서 휴대전화로, 서 있는 여성 승객의 치마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사진 3장을 몰래 찍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 씨는 이 여성의 뒤편에 서 있었다. A 씨는 이 장면을 목격한 남성 승객에게 제압당해 지하철 4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역무원에게 넘겨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날 오후 10시경 A 씨를 체포한 뒤 휴대전화에서 증거 사진을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휴대전화에서 다른 몰래카메라 사진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체포 당시 A 씨는 술에 취한 상태는 아니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휴대전화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작동해 사진이 찍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2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 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A 씨가 소속된 법원 관계자는 “20일 사건을 통보받았다”며 “해당 판사가 적극적으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A 씨의 범죄 사실이 확인되면 징계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