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인 출신 野의원의 30대 아들
경찰, 스마트폰서 사진 3장 확보… 해당판사 “앱이 절로 작동” 혐의 부인
21일 서울지방경찰청 지하철경찰대에 따르면 30대 판사 A 씨는 17일 밤 지하철 4호선 전동차 안에서 휴대전화로, 서 있는 여성 승객의 치마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사진 3장을 몰래 찍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 씨는 이 여성의 뒤편에 서 있었다. A 씨는 이 장면을 목격한 남성 승객에게 제압당해 지하철 4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역무원에게 넘겨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날 오후 10시경 A 씨를 체포한 뒤 휴대전화에서 증거 사진을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휴대전화에서 다른 몰래카메라 사진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체포 당시 A 씨는 술에 취한 상태는 아니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휴대전화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작동해 사진이 찍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2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 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A 씨가 소속된 법원 관계자는 “20일 사건을 통보받았다”며 “해당 판사가 적극적으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A 씨의 범죄 사실이 확인되면 징계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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