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판사가 지하철에서 휴대폰으로 여성의 신체 일부를 몰래 찍은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하지만 이 판사가 자유한국당 모 중진 의원의 아들인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A판사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전했다.
A판사는 지난 18일 오후 서울 지하철 4호선 안에서 휴대전화로 다른 사람의 신체를 몰래 찍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따르면 지하철에 함께 타고 있던 한 남성 승객이 몰카 행위를 발견하고 A판사를 역무실로 데려갔다. 이 자리에서 A판사는 경찰에 신고돼 경찰에 체포 됐다.
A판사의 휴대폰에는 여성의 뒷모습이 찍힌 사진 3장을 관련 증거로 확보했다. 여성의 무릎 부근부터 다리가 찍힌 모습이 담겨 있었다.
A판사는 "핸드폰 어플리케이션이 오작동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 판사가 소속된 법원 관계자는 "어제 수사가 개시됐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사실관계 파악이 먼저기 때문에 징계 등 내부 조치에 대해서는 아직 말할 단계가 아닌 것 같다"고 밝혔다.
전자신문인터넷 이희진 기자 (leehj@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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