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국회의원 아들인 현직 판사가 지하철에서 휴대전화로 ‘몰카’(몰래카메라)를 찍은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18일 서울 지하철 4호선 전동차 안에서 휴대전화로 몰래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재경지법 소속 A 판사를 불구속 입건했다. A 판사는 야당 모 의원의 아들이다.
경찰은 A 판사의 범행을 목격한 시민들이 그를 제압한 뒤 경찰에 신고했으며, 사건 당일 오후 10시께 4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에서 A 판사를 체포해 휴대전화에서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A 판사는 경찰 조사에서 “휴대전화의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이 저절로 작동해 찍힌 것 같다”, “나도 모르게 사진이 찍혔다”는 등 혐의를 적극적으로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사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 A 판사의 소속 법원은 20일 경찰로부터 ‘공무원 범죄사실 입건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도 이 사건과 관련해 경위와 진상을 파악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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