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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현직 판사, 지하철서 '몰카' 찍다 붙잡혀…현역 의원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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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어플이 자동으로 작동해 찍혔다"며 부인… 법원 "사실관계 파악 중"

CBS노컷뉴스 송영훈 기자

노컷뉴스

(사진=자료사진)


현직 판사가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찍다 경찰에 붙잡혔다. 해당 판사는 현역 국회의원의 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지방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전동차 내에서 여성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찍은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A 판사를 불구속입건해 검찰에 넘겼다고 21일 밝혔다.

A 판사는 지난 18일 밤 10시쯤, 서울 지하철 4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에서 '몰카'(몰래카메라)를 찍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판사는 시민의 신고로 출동한 역무원에 의해 그 자리에서 붙잡혔다.

경찰조사에서 A 판사는 "휴대전화의 카메라 어플리케이션 자동으로 작동해 찍힌 것 같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A 판사의 휴대전화에서는 여성의 치마 아래를 찍은 사진 3장이 나왔다.

A 판사가 소속된 법원의 관계자는 "경찰로부터 수사개시에 대해 통보를 받았다"며 "다만 현재 A 판사가 혐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부인하고 있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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