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투데이 이진규 기자 = 현직 판사가 지하철 안에서 ‘몰카’를 찍다가 경찰에 체포돼 입건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판사는 자유한국당 현역 의원의 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재경지법 소속 A판사는 지난 18일 오후 서울지하철 4호선 지하철 안에서 휴대전화로 몰래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당시 지하철에 있던 시민들이 A판사를 제압한 뒤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당일 오후 10시께 4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에서 A판사를 체포한 뒤 그의 휴대전화에서 관련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A판사는 경찰 조사에서 “휴대전화의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이 저절로 작동해 찍힌 것 같다”, “나도 모르게 사진이 찍혔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사를 마무리한 뒤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
한편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이번 사건에 대한 진상파악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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