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경찰에 따르면, 모 의원 아들인 재경지법 판사인 A씨(31)는 지난 18일 오후 서울지하철 4호선 열차 안에서 휴대전화로 몰래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은 당시 A씨를 제압한 시민들의 신고로 출동해 당일 오후 10시께 4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에서 A씨를 체포한 뒤 휴대전화에서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휴대전화에 있는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이 저절로 작동해 찍힌 것 같다. 나도 모르게 사진이 찍혔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고 한다.
서울지방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조사를 마무리한 뒤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 A씨 소속 법원에도 ‘공무원 범죄사실 입건통보’를 마쳤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따로 진상과 경위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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