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장관은 또 조만간 법무부가 발족하는 스토킹 처벌법 제정위원회에 참여해 처벌 수위를 높이고 피해자 보호·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정 장관은 이와 함께 몰래카메라 촬영물과 개인의 성적 영상물 등이 유포된 피해자에게 상담과 함께 삭제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5년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수된 성적 영상 관련 신고는 만8천여 건으로 피해자들은 수백만 원씩 주고 사설업체에 의뢰해 영상을 삭제해 왔습니다.
정유진 [yjq0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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