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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가 몰래카메라와 리벤지 포르노 등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영상물이 유포된 피해자에게 삭제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현백 여가부 장관은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확대·재생산되기 쉬운 몰래카메라 촬영물과 개인의 성적 영상물 등 디지털 기록이 유포된 피해자에게 상담 및 유포기록 삭제비용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5년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수된 '개인 성행위 영상' 신고 건수는 1만 8천809건에 달합니다.
웹하드나 파일공유 사이트를 통해 영상이 공개된 피해자들은 수백만 원씩 주고 사설업체에 의뢰해 영상을 삭제하는 실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 장관은 리벤지 포르노와 데이트 폭력, 스토킹 등 최근 심각해지는 여성 대상 폭력에 대응하기 위해 젠더폭력방지기본법(가칭) 제정 등 여러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데이트 폭력은 정신적·신체적 피해가 상당하다. 스토킹으로 시작해 폭력·살인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조만간 법무부가 발족하는 스토킹처벌법제정위원회에 참여해 처벌 수위를 높이고 피해자 보호·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도균 기자 getse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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