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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하반기 달라지는 것] 가습기살균제피해자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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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인증 위반한 자동차 제조사 과징금 강화

뉴스1

환경부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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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박정환 기자 = 올해 하반기부터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지원이 특별구제계정 재원을 통해 3·4단계 피해자까지 확대된다.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실도로를 기준으로 한 경유차의 배출가스 허용기준도 신설됐다.

20일 기획재정부와 환경부는 '2017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통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 확대, 경유차 배출가스 허용기준 강화 등이 추진된다고 밝혔다.

우선 다음달 9일부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경우 기존의 정부 구제급여 외에 특별구제계정을 통해 지원이 확대된다. 3·4단계 피해자에게 사업자분담금 1250억원으로 조성되는 특별구제계정으로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2014년 가습기 살균제 피해 인정기준을 정도에 따라 4단계로 나눠 이중 급성 폐 섬유화 등의 증상을 보이는 1·2단계 피해자만 금전적 보상을 했다. 이에 3·4단계 피해자 역시 정부 지원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환경보건시민센터에 따르면 지난 5월31일까지 정부에 신고된 가습기 피해자 수는 5615명이며, 그 중 1195명이 사망했다. 이중 1·2단계 피해자로 분류돼 의료비와 장례비 등을 지원받은 이들은 280명뿐이다.

환경부는 특별구제계정운용위원회를 구성해 심사 후 3·4단계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을 할 방침이다. 또 의료급여법상 수급권자가 가습기살균제 관련 질환으로 위급한 건강상황에 처할 경우 긴급 의료지원을 할 계획이다.

미세먼지 감축 등을 위해 오는 9월1일부터는 중·소형 경유차를 대상으로 한 '실도로 조건 배출허용기준'이 신설된다.

이번에 시행되는 1단계 기준은 실도로 조건에서 질소산화물(NOx)이 실내 인증기준의 2.1배 이하여야 하며 2020년 1월부터 추진되는 2단계 기준은 실도로 조건에서 질소산화물(NOx)이 실내 인증기준의 1.5배 이하로 강화된다.

오는 12월28일부터는 배출가스 인증을 위반한 자동차 제조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도 강화된다. 매출액 대비 과징금 부과율은 현행 3%에서 5%로, 부과 상한액(차종당)은 현행 1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인상할 방침이다.
k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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