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친구에게 상해, 협박을 한 혐의로 기소된 래퍼 아이언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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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5단독(권성우 판사)은 아이언의 상해, 협박 혐의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다.
아이언은 지난해 9월 서울 종로의 자택에서 여자친구 A씨의 얼굴을 때리고 그해 10월 자신과 헤어지자고 한 여자친구의 목을 조르고 폭력을 가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재판부는 "(아이언에 대한) 대부분의 모두 유죄가 인정된다"며 "피고인이 동종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며 선고 사유를 밝혔다.
지난달 27일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아이언에게 징역 1년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범죄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것을 들어 징역 1년을 구형한다"고 실형을 구형한 사유를 밝혔다.
아이언은 Mnet '쇼미더머니 시즌3'에 출연, 준우승을 거두면서 대중들에 얼굴을 알렸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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